영주비자 취득 후

영주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은 국적을 바꾸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일본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취업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고, 재류 기간의 제한도 없는 매우 강력한 재류 자격입니다. 재류자격이라는 관점에서는 최종 도달점입니다만, 영주비자를 취득한 후에도 몇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영주권도 부주의로 상실될 수 있습니다.

영주 비자 취득자의 체류 카드 갱신

영주자의 재류기간은 무기한이지만 재류카드의 유효기간은 7년입니다. 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의 사이에 갱신신청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신청일 당일에 새로운 재류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자의 경우 재류카드가 만료되어도 재류기간은 무제한이므로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재류카드의 갱신은 기간내에 잊지 말고 가 주세요.

영주비자가 취소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영주 허가가 취소됩니다.

1.영주자가 재입국 허가 , 또는 간주 재입국 허가를 얻지 않고 일본을 출국을 한 경우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일본에서 출국하면 보유하고 있는 재류자격은 사라집니다. 1년 이내에 재입국하는 자는 모두 재입국허가로 재류자격을 유지상태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모든 재입국 허가는 출국 시 공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재입국출국용 ED카드」의 「간주 재입국허가에 의한 출국을 희망한다」란에 ☑(체크)를 넣어 심사관에게 제출할 뿐입니다.

2.영주자가 재입국허가로 출국하고 재입국허가기한까지 재입국하지 아니한 경우

일본을 출국하기 전에 ‘재입국허가’를 받고 있어도 재입국 기한까지 일본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영주권을 잃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일본 대사관 또는 총 영사관에서 연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3.영주자가 간주 재입국허가로 출국하고 재입국허가기한까지 재입국하지 아니한 경우

일본을 출국하기 전에 「간주 재입국 허가」를 받고 있어도, 기한까지 일본에 돌아오지 않으면, 영주권을 잃습니다. 영주자는 1년, 특별영주자는 2년이 출국 후 재입국 기한이 됩니다. 간주 재입국의 경우 연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4.주거지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외국인의 주거지가 바뀐 등의 경우에는 그 취지를 신고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영주 비자가 취소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90일 이내에 신주거지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허위로 주거지를 신고할 경우

5.퇴거강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 퇴거 강제의 대상이 되어, 영주 비자가 취소됩니다.

・무기 또는 1년을 넘는 징역 혹은 금고에 처해진 사람

・약물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받은 사람

・매춘에 직접 관계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