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류자격갱신허가신청이란
일본에 있는 외국인은 부여된 체류기간에 한하여 일본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류자격 갱신허가신청」을 하게 됩니다.
재류기간경과후에도 재류를 계속한 경우
재류자격 부여.갱신시 체류기간이 정해집니다. 정해진 체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재류하는 것을 초과체류라고 합니다. 이른바 「오버스테이」이며 불법체류의 일종입니다. 오버스테이가 판명되면 형사절차나 행정절차에서의 패널티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오버스테이에 의한 형사정차상의 패널티
입관법에서는 오버스테이에 관한 벌칙으로서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7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3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또는 그 징역 또는 금고 및 벌금을 병과한다.
(재류기간의 갱신 또는 변경을 받지않고 재류기간이 경과하여 일본에 잔류하는 자)
오버스테이에 의한 행정 절차상의 패널티①
일본의 질서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은 강제퇴거수속에 의해 일본으로부터 강제퇴거되게 됩니다. 오버스테이에 의한 퇴거 강제에 대해서는 입관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오버스테이에 의한 행정절차상의 패널티②
오버스테이에 의해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다시 일본에 귀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이 인정될 때까지의 기간제한(입거부기간)이 생깁니다.
(1) 응한 경우
출국명령에 따른후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입국기간은 1년이 됩니다.
- 오버스테이 이외의 법률위반이 없어야 함
- 과거에 강제퇴거를 당한 적이 없어야 함
(2)강제퇴거된 경우(오버스테이1회)
통상 강제퇴거 처분으로 일본을 출국한 사람은 5년간 입국거부기간을 부과받게 됩니다.
(3)강제퇴거된 경우(다수의 오버스테이)
여러차례 강제퇴거 처분에 의해 일본을 출국한 적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패널티는 무거워집니다. 10년간 입국거부기간이 부과됩니다.
오버스테이에 의한 행정절차상의 패널티③
오버스테이를 한 외국인이 배우자의 체류자격에 따른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고 있었을 경우, 그 배우자가 갱신수속등을 할 때 허가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신청접수시기
신청은 기간만료 전 3개월부터 접수됩니다. 3개월 이내 재류기간의 경우 기간의 약 절반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이 접수됩니다.
재류기간
재류기간은 그 종류별로 5년,3년,1년 등의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개개인에게 인정된 체류기간 내에서 그 자격의 목적내에서의 활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하의 재류자격별로 정해진 재류기간을 정리합니다.
재류자격별 재류기간 일람
재류자격 | 재류기간 |
외교 | 외교 활동을 하는 기간 |
공용 | 5년, 3년, 1년,3개월, 30일, 15일 |
교수 | 5년, 3년, 1년, 3개월 |
예술 | 5년, 3년, 1년, 3개월 |
종교 | 5년, 3년, 1년, 3개월 |
보도 | 5년, 3년, 1년, 3개월 |
고도전문직 | 고도전문직 페이지 참조 |
경영.관리 | 5년, 3년, 1년, 6개월, 4개월, 3개월 |
법률. 회계업무 | 5년, 3년, 1년, 3개월 |
의료 | 5년, 3년, 1년, 3개월 |
연구 | 5년, 3년, 1년, 3개월 |
교육 | 5년, 3년, 1년, 3개월 |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 | 5년, 3년, 1년, 3개월 |
기업 내 전근 | 5년, 3년, 1년, 3개월 |
간호 | 5년, 3년, 1년, 3개월 |
흥행 | 15日 3년, 1년, 6개월, 3개월 |
기능 | 5년, 3년, 1년, 3개월 |
특정기능 | 특정기능 페이지 참조 |
기능실습 | 기능실습 페이지 참조 |
문화활동 | 3년, 1년, 6개월, 3개월 |
단기체류 | 90일, 30일, 15일 |
유학 | 4년 3개월이내로 법무대신이 개별 지정 |
연수 | 1년, 6개월, 3개월 |
가족체재 | 5년 이내로 법무대신이 개별지정 |
특정활동 | 5년 이내로 법무대신이 개별지정 |
영주 | 무제한 |
일본인배우자 등 | 5년, 3년, 1년, 3개월 |
영주자의 배우자 등 | 5년, 3년, 1년, 3개월 |
정주자(고시내) | 5년, 3년, 1년, 6개월 |
정주자(고시외) | 5년 이내로 법무대신이 개별지정 |
재류기간의 결정
같은 재류자격이라도 5년을 부여받는 사람도 있고, 1년을 부여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결정은 법무대신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단 이러한 기간의 차이는 아래와 같은 것이 판단 기준으로 되어있습니다.
- 재류자격 해당성 판단
- 납세상태
- 형벌 법률위반등의 유무
- 생계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장기체류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세금을 올바르게 내고, 법률 위반을 하지 않고 정해진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류자격 갱신요건
재류자격 갱신요건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류자격 취득요건과 동일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각각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류자격을 확인하세요. 【>>재류자격 일람 참조】
필요서류
필요서류는 현재 소유한 재류자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하의 내용은 “일본인 배우자등”의 서류의 예입니다.
신청서류 |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서 |
첨부서류등 | 1.여권(제시) 2.재류카드(제시) 3.신원보증서 4.배우자의 직업 및 수입에 관한 증명서 ・재직증명서 ・주민세 과세증명서 5.남편의 호적등본(전부사항증명서) 6.남편세대전원이 기재된 주민표사본 7.경위설명서 8.얼굴사진(세로4cm×가로3cm 3개월 이내 촬영된 모자없이 무배경의 사진) |
재류자격갱신 표준처리기간
2주~1개월 (출입국재류관리청 홈페이지에 기재된 표준처리시간)
재류자격 갱신절차중 재류기간이 만료된 경우
재류기간 만료일까지 재류자격 갱신신청을 한 경우에는 재류기간 만료일로부터 최대 2개월간의 재류특례시간이 인정됩니다. 단, 갱신심사가 끝나면 재류특례시간은 종료됩니다. 따라서 재류자격 갱신절차 중 재류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오버스테이가 되지는 않으므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갱신 신청절차를 밟는 것을 추천합니다.
정리
재류자격 갱신신청에서는 신청을 하면 갱신허가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경위설명서나 사유서 등으로 갱신을 하게 된 이유, 갱신해야 하는 이유를 심사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에게 세세한 규칙이 있으며 심사관에게 인정받기 쉽게 적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재류 기간내에 적절한 신청을 하지 않고 재류를 계속하는 오버스테이가 되어 형사상. 행정상의 패널티를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에게 재류기간 관리를 맡기면 재류기간 갱신이 가능한 기간에 (갱신신청 공지)를 전달받기 때문에 실수로 인한 오버스테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국제행정서사 사무소에서는 재류자격 취득부터 갱신까지의 기간 관리는 물론 재류자격 변경, 영주허가신청까지 책임지고 대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