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류자격의 종류

법률상의 재류자격

입관법에는 29종류의 재류자격이 정해져 입관특례법에 「특별영주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재류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활동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자격내의 활동만이 인정되게 됩니다. 특히 ‘취업’이라는 관점에서는 취업 가능한 자격과 취업이 목적이 아닌 자격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이 가능한 자격 중에서도 직업의 제한없이 취업이 가능한 것과 일정한 범위에 한하여 취업이 가능한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취업가능한 재류자격

1.취업제한이 없는 재류자격(신분계비자)

재규자격의 명칭재류자격의 내용
영주자다른 재류자격으로 다년간 일본에 재류한 후 영주허가(영주권)을 취득한 자
일본인 배우자 등일본인 배우자,특별양자,일본인 자녀로 출생한 자
영주자의 배우자 등영주권자,특별 영주권자의 배우자, 일본에서 출생하여 계속 체류하고 있는 자녀
정주자재3국 정주난민, 일본계3세, 중국잔류일본인등
특별 영주자출입국특례법에 의해 정해진 영주자격을 보유한 자

2.취업제한이 있는 재류자격(취업계비자)

재류자격의 명칭재류자격의 내용
외교외국정부대사, 공사,총영사,대표단 구성원 등과 그 가족
공용외국 정부 대사관. 영사관 직원, 국제기구등에서 공식 업무로 파견된 사람 등과 그 가족
교수대학교수 등
예술작곡가, 화가, 저술가 등
종교외국 종교단체에서 파견된 선교사 등
보도외국 언론의 기자, 카메라맨
고도전문직고도의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는 인재로서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는 사람으로 일본의 학술 연구 또는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는 자
경영.관리기업 등의 경영자. 관리자
법률. 회계업무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의료 의사, 치과 의사, 간호사
연구정부 관계 기관이나 사기업 등의 연구자
교육중학교·고등학교 등의 어학 교사 등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기계 공학 등의 기술자, 통역, 디자이너, 사기업의 어학 교사, 마케팅 업무 종사자 등
기업 내 전근외국사업소로부터 전근자
개호개호복지사
흥행배우, 가수, 댄서, 프로스포츠 선수 등
기능외국 요리사, 스포츠 지도자, 항공기 조종사, 귀금속 등의 가공 장인 등
특정기능특정 산업 분야에 속하는 상당 정도의 지식 또는 경험을 필요로 하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 특정 산업 분야에 속하는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
기능 실습기능실습생

취업할 수 없는 재류자격

재류자격의 명칭재류자격의 내용
문화활동문화활동이란 수입을 수반하지 않는 학습이나 예술적 활동을 하는 자
단기체류 일본으로의 관광이나 보양,친족 방문과 같은 활동을 하기위한 재류자격
유학대학, 전문학교 등의 유학생
연수일본의 공공 및 민간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에 참가하는 외국인
기족체류취업 비자로 일본에 온 사람의 배우자나 자녀

지정된 활동에 따라 취업 여부가 결정되는 재류자격

재류자격의 명칭재류자격의 내용
특정활동워킹홀리데이、취업활동을 계속하는 대학생

이와 같이 일본에 체류하기 위한 비자는 그 재류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하는 비자의 종류마다 필요서류도 다릅니다.

신청하는 비자의 종류로 고민되실 경우에는 , 부담없이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