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체재 비자

가족체류 비자란?

취업 비자로 일본에 입국하게 된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가 일본에서 취업이 결정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전업 주부, 중학생 자녀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때 아버지는 취업비자가 발급되지만 어머니와 자녀에게는 취업비자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머니와 자녀에게 발급되는 것이 「가족 체류 비자」입니다.

가족 체류 비자는 취업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에게 부양하는 배우자와 자녀가 일상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부여되는 비자입니다. 가족 체류 비자는 어디까지나 가족이 떨어져 생활하지 않아도 되도록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자로 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주 28시간 이내이면, 「자격외 활동 허가」를 취득하면 간단한 아르바이트는 가능합니다. 물론, 중학생 이하는 일본인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의 사례에서는 어머니만이 자격외 활동 허가로의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격 외 활동 허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외 활동 허가】

가족을 부를 수 있는 재류자격

가족 체류 비자는 취업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가족에게 발급됩니다. 따라서 취업비자가 아닌 비자로는 가족을 부를 수 없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생활 기반이 불안정한 재류 자격으로도 가족을 부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 재류자격으로는 가족을 부를 수 없습니다.

  • 기술실습
  • 특정활동1호
  • 유학(일본어학교 유학생) ※대학,대학원등은 경제력이 있으면 초청가능
  • 연수
  • 가족 체류(아버지의 부양을 받고 있는 성인 외국인 등)
  • 공용
  • 단기체류
  • 특정활동(워킹홀리데이등)

취득 요건

일본에 데려오는 가족이 실제로 부양을 받고 있을 것

피부양자가 부양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 조건입니다. 일본 입관법에서는, 스스로 취업하여 생활하는 자는, 가족이 아닌 취업 비자로 일본에 받아들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양을 받고 일본에서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목적의 재류 자격이기 때문에, 취업 활동이 목적이라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따라서 부양 연령이 높아질수록 인정받기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한 경제적 기반이 있을 것

부양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충분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배우자만을 불러들이는 경우에는 월수입 20만엔 이상이 필요하며 아이 1명당 3만엔 정도의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유학생 등과 같이 취업이 주된 목적이 아닌 재류자격의 경우에는 본국으로부터의 충분한 저축 또는 송금 등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것

가족체류 비자 대상은 취업 비자 보유자의 배우자와 어린이입니다.배우자는 법적으로 유효한 배우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혼은「가족 체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자녀의 경우 적자·양자( 일반 입양 및 특별 입양)인정된 비간출자가 대상이 됩니다.

신청 필요 서류

공통서류

①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서

②신청인의 사진(세로 4cm×세로 3cm)···신청 전 6개월 이내, 모자없이 무배경

③신청 이유서

④답장용 봉투(404엔 우표부착)

부양자 관련 서류

①여권 사본

②주민세 과세 증명서 및 납세 증명서(1년간의 총소득 및 납세 상황이 기재된 것)

③거주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소유인 경우 등기사항 증명서)

④부양자 명의의 예금 잔액증명서

<취업 비자의 경우>

  • 재직증명서・급여증명서
  • 근무지 회사 안내

<경영관리비자의 경우>

  • 등기사항 증명서
  • 정관 사본
  • 영업허가서 사본(영업허가가 필요한 업종에 한함)
  • 회사 안내(회사 안내 책자 등)
  • 가장 최근 연도 대차 대조표 및 손익 계산서 사본
  • 전년도 직원 급여 소득 원천 징수표 등의 법정 조서 합계표의 사본(접수인이 있는 것)
  • 임원 보수를 정하는 정관 사본 또는 임원 보수를 결정한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유학생의 경우>

  • 아르바이트 급여명세서 (최근 1년치)
  • 장학금 수혜에 관한 증명서 (수혜금약 및 수혜기간이 명시된 증명서)
  • 부모로부터의 송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송금 증명서 등)
  • 향후 1년간의 생계설명서
  • 과거 1년간의 생계 설명서

신청인과 부양자와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자가 한국인의 경우)

①혼인관계증명서

②기본증명서

③가족관계증명서

※한국어 문서이므로, 전부 일본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재류기간 연장

가족체류비자의 체류기간은 “5년, 4년 3개월, 4년, 3년 3개월, 3년, 2년 3개월, 2년, 1년 3개월, 1년, 6개월, 3개월”의 11 종류가 있습니다. 이 기간은 부양자의 비자 종류와 재류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양자의 재류 기간이 연장된 경우 등에는 가족 체류 비자에 대해서도 재류 기간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가족 체류」의 재류 자격은 원칙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자격외 활동 허가’를 취득하면 주 28시간 이내의 간단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자격외 활동 허가】이 주 28 시간의 제한을 초과하여 일을 하게 되면 최악의 경우, 가족 체류의 재류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가족체류에서 다른 재류자격으로 변경

가족 체류로 일본에 온 자녀가 일본에서 취업을 하려면 재류 자격 변경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일본에서 의무교육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변경하는 재류자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의무교육을 수료한 경우 ⇒ 정주비자로 변경

일본에서 의무 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경우 ⇒ 특정 활동으로 변경

요약

일본에서 취업비자를 가진 사람이 가족을 불러 함께 생활하고 싶은 경우에는, 「가족 체류」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위에서 필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만, 이를 제출한다고 해서 반드시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이유서에서 심사관에게 합리적인 설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청을 쉽게 통과시키기 위해 추가 설명 서류를 준비해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 쉽게 통과될 수 있도록 전문 행정 서사에게 의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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