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란?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는 취업비자 중 주요 비자 중 하나입니다. 대학에서 얻은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일본의 기업 등에서 활약하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재류자격입니다. 이름 그대로 3가지 분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기술’은 자연과학이나 공학 등을 전문분야로 하는 엔지니어로 이공계 대학 출신자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인문지식’과 ‘국제업무’는 인문계 업무가 해당됩니다. ‘인문지식’은 법학, 경제학 등, ‘국제업무’는 번역, 통역 등이 대상입니다.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는 줄여서 ‘기인국(技人國)비자’라고도 불립니다. 기인국 비자는 화이트칼라 업종이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 비자로 단순 노동 업무를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신청 서류와 재류 기간, 각각의 재류 자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1

기술

Technology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2

인문지식

Specialist in Humanities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3

국제업무

International Service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 취득 요건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력-경력 요건’, ‘업무내용 요건’, ‘소득 요건’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학력 및 경력 요건

【기술・인문지식의 경우】

‘기술’ 및 ‘인문지식’ 카테고리의 경우, 다음 중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종사하는 업무의 기술 또는 지식과 관련된 과목을 전공하고 일본 국내외 대학(또는 단기대학)을 졸업한 자
  2. 종사하는 업무의 기술 또는 지식과 관련된 일본의 전문학교 졸업자
  3. 종사할 업무에 대해 1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을 것
  4. ‘기술’ 카테고리에서 IT고시에서 정한 정보처리기술 관련 시험에 합격하거나 정보처리기술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실무경력은 반드시 같은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아니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업무내용으로 A사에 1년간 재직한 후 B사에 1년간 재직한 경우, 실무경력 요건을 충족합니다. 단, A사와 B사에서 각각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제 업무의 경우】

‘국제업무’는 학력 요건은 없습니다. 단, 관련 업무의 실무 경력 3년 이상이라는 경력 요건이 있습니다. 국제 업무와 관련된 업무라면 대졸자는 ‘인문지식’의 학력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학력 요건을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번역 업무의 경우 ‘인문지식’과 ‘국제업무’에 모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졸자가 통역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인문지식’으로 심사됩니다. 즉, ‘국제업무’는 일본어 전문학교 졸업자가 통역, 번역을 하거나 무역사무를 하는 경우의 카테고리로, 실무경력 3년 이상이 취득 요건입니다.

업무내용 요건

종사하고자 하는 업무와 대학 등에서 전공한 과목과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단, 전공과목과 종사하는 업무가 일치할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수 과목과 업무의 연관성이 인정되면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보상 요건

종사하는 업무에 일본인이 종사하는 경우와 동등 이상의 보수를 받아야 합니다.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 신청

필요한 서류는 신청인 관련 서류와 초빙기관(수용기업) 관련 서류가 있습니다. 이 초기관은 그 규모에 따라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으며, 준비해야 할 서류는 카테고리마다 크게 다릅니다. 따라서 초빙기관이 어느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빙기관 카테고리 확인

구분대상기관
카테고리1① 상장기업
② 보험업을 운하는 상호회사
③일본 또는 외국의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
④독립행정법인
⑤특수법인・인가법인
⑥법인세법 별표 1에 열거된 공공법인
⑦고도전문직 시행령 제1조 제1항 각 호 표의 특별가산 항목의 대상기업(이노베이창출기업)
⑧ 기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등
카테고리2전년도 ‘급여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법정조서 합계표’의 원천징수세액이 1,000만엔 이상인 단체 및 개인
카테고리3전년도 ‘급여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법정조서 합계표’의 원천징수세액이 1,000만엔 미만인 단체 및 개인
카테고리4카테고리 1~3 이외(신설 회사나 개인 사업주 등)

※2020년 1월부터 카테고리2 및 3에 있어서 원천징수세액 기준금액이 1,500만엔에서 1,000만엔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신청 방법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의 신청 방법은 신청자의 현재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해외 거주자가 일본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을 합니다. 한편, 유학생이 일본에서 취업활동을 하고 졸업 후 일본에서 취업하는 경우에는 「유학비자」에서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로의 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합니다.

신청서 예시(해외 거주자)

  1.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서
  2. 사진 1매 (세로 4cm×가로 3cm)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없이, 무배경 사진 1매
  3. 회신용 봉투 1통[1엔 분량의 우표(간이 등기용)를 붙인 것]
  4. 취업처의 해당 카테고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업이 제출하는 자료 (카테고리별)】

 ①카테고리1

  • 사계보 사본 또는 일본 증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계보 사본 또는 일본 증권 거래소 상장 증명 서류

 ②카테고리2

  • 전년도 직원의 급여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법정조서 합계표 사본(세무서 접수인이 찍힌 것)

 ③카테고리3

  • 등기사항 증명서
  • 정관 사본
  • 회사소개 (연혁, 임원, 업무내용, 주요 거래처, 거래실적 등이 기재된 것)
  • 최근년도 결산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사본)
  • 전년도 직원의 급여 소득의 원천 징수표 등의 법정 조서 합계표의 사본(세무서의 접수인이 있는 것)

 ④카테고리4

  • 대학 또는 전문학교 졸업증명서 사본 및 일본어 번역본
  • 대학, 전문학교 성적증명서 사본 및 일본어 번역본(학교 전공과목과 업무내용과의 연관성 검토)
  • 여권 사본(표지 및 스탬프가 찍힌 부분)
  • 신청자의 이력서(학력, 경력)
  • 일본어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일본어능력검정시험 합격증명서 등)
  • 자격합격증(업무내용과 관련된 경우)

【전문학교를 졸업한 경우】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전문사 또는 고도 전문사의 칭호 부여된 증명서 1통

【신청인이 피파견인인 경우】

 신청인의 파견처에서의 활동 내용을 밝히는 자료(고용 계약서 등) 1통

대상직종

기술분야엔지니어(토목, 전기, 기계, 자동차, 각종 기기, 로봇, IT 등), 연구자 , 경영 컨설턴트 , 건축사
생명공학 연구자 및 기술자
인문지식분야어학 교사 , 번역 및 통역, 미술관 및 박물관 학예사 , 사회과학자 , 법조인 , 종교인 , 심리상담사
국제업무분야마케팅 · 영업 담당자 , 해외 영업 담당자 , 무역 · 수출입 담당자 , 번역 · 통역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 보유자의 이직(전직)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는 이직(전직)이 가능한 재류자격입니다. 따라서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취득한 회사를 그만두어도 재류자격이 박탈되지 않고 계속 재류하면서 취업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직종에 취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재류자격 취득 당시의 직종에 취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 직장에서 무역업무 담당자로 종사하던 사람이 자동차 엔지니어로 전직한 경우, 재류기간 내라면 취업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비자 갱신 절차 시 불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기술인국가비자에서는 단순작업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전 직장이 건설계 엔지니어였던 사람이 전직하여 건설현장의 작업원으로 종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직 시 신고

이직 시에는 출입국관리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 직장을 퇴직하거나 새로운 회사에 취업한 후 14일 이내에 소정의 양식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① 퇴직 시 이직할 회사가 정해져 있는 경우

②퇴직 시 이직할 회사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③퇴직후 새로운 취업처가 정해진 경우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취득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에 대해서는 대상 직종이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재류카드의 재류자격란에는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업무범위 내의 직종을 판별할 수 없습니다. 이직처가 재류자격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직종일 경우 재류자격 갱신을 할 수 없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이직 시에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업무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 신청】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의 재류기간

재류기간은 5년, 3년, 1년, 3개월입니다. 재류기간중에 이직은 가능합니다만, 이직 후 취업하는 업무의 재류자격 해당성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하는 외국인, 수입기업 모두를 보호하는 의미에서 취업자격증명서를 취득하여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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