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유학비자

일본유학의 재류자격은 외국인이 일본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재류자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교육기관이 대상입니다.

  • 대학원
  • 대학
  • 고등전문학교
  • 고등학교
  • 전문학교
  • 중학교
  • 초등학교
  • 특수학교 고등부, 중학교, 초등학교
  • 상기 기관에 준하는 기관
  • 해외에서 유학을 통해 대학이나 일본어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학력 요건을 충족하고 입학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학교의 경우 연령 제한이나 학교 측의 수용 체제 등의 조건도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유학 비자를 취득하는 과정과 요건을 설명합니다.

재류자격 「유학」취득의 흐름

입학시험
지망학교를 결정하고 그 학교에서 입학시험을 치릅니다.
입학허가서 수령
지원 학교 합격 후, 입학 예정 학교로부터 입학 허가서를 받습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
일본 측 수용기관 또는 행정서사 등이 출입국관리청에 신청합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송부
일본 측에서 한국 거주 신청자에게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보내드립니다.
비자신청
각국의 일본 영사관 등에서 VISA를 신청합니다.
일본에 입국

입학시험에 합격하면 각종 수속이 필요합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 신청도 그 중 하나입니다. 이 COE 신청에 대해서는 많은 대학이나 일본어학교가 학교 측에서 대리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측에서 COE의 대리신청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곤란한 경우에는 저희 사무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학요건

입학하는 학교의 종류에 따라 학력, 연령 등 입학 가능 요건이 있습니다. 아래 표는 각 학교의 입학 가능 요건입니다.

학교구분학력요건연령요건기타 요구 사항
대학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등학교 졸업N2 이상의 일본어 능력
고등전문학교중학교 졸업 이상N2 이상의 일본어 능력
일본어교육기관중학교 졸업 이상N5 이상의 일본어 능력
고등학교중학교 졸업 이상20세이하1년 이상 일본어 교육을 받고 있음.
전문학교중학교 졸업 이상N2 이상의 일본어 능력
중학교초등학교 졸업 이상17세이하・일본에 신청자의 보호자가 있는 경우
・외국인 생활지도원이 있음
초등학교14세이・일본에 신청자의 보호자가 있는 경우
・외국인 생활지도원이 있음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시 필요서류

필요한 서류는 입학하는 교육기관의 학교 구분에 따라 다릅니다.

구체적으로는 각 대학의 입학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적정학교 통보를 받은 대학의 경우의 필요서류 예시를 기재합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서  1통

② 제출서류 일람표

③ 사진(가로 4cm×세로 3cm) 1매 ・・・제출 전 6개월 이내 촬영, 모자없이・무배경, 신청서 부착

④ 답장용 봉투 반송용 봉투 ・・・정형 봉투에 수취인을 명기하고, 1엔 분량의 우표(간이등기용)를 붙인다.

⑤ 여권 신분사항 페이지 사본

⑥ 이력서(입학원서 사본도 가능)

⓻ 향후 진로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 ・・・ 최종학교 졸업 후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⑧ 신청자의 신분증… 신청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그 외의 학교 구분의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청의 해당 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출입국관리청 재류자격 「유학」】

유학생 아르바이트

최근 편의점에서 일하는 외국인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편의점이나 슈퍼의 계산대나 물건 꺼내기 작업은 단순노무 아르바이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취업비자 소지자는 편의점 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외국인은 유학생 등인 경우가 많습니다. 유학생은 ‘자격외활동허가’를 취득하면 주 28시간 이내의 수입을 수반하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격외활동 허가 신청】

유학생의 자격외활동의 경우, 장기휴가 중 특례가 있습니다. 장기휴가 중에는 1일 8시간 이내, 주당 40시간 이내의 자격외활동이 가능하다.

재류자격 「유학」의 갱신 절차

COE 신청이 허가되어 처음 부여되는 재류기간은 ‘1년’인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이라면 재학기간은 4년이므로, 1년 후에는 재류기간을 연장하는 절차인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류기간갱신 허가신청】

유학생이 재류기간을 갱신하는데 있어서 다른 재류자격과 다른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학교 수업 출석률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어학교의 경우 출석률 ‘70% 이상’, 전문학교의 경우 출석률 ‘60% 이상’이 재류자격 갱신의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단, 70%나 60%는 최소 조건이므로 80% 이상 출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한편, 대학의 경우 출석률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유급’이 갱신에 영향을 미치며, 1회 유급이라면 사유서를 통해 사정을 잘 설명하면 갱신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2회 이후의 유급은 갱신이 어려워집니다.

졸업 후 정보

졸업 후에도 일본에서 배운 일본어와 지식을 활용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일본에서 취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업에 취업하면 유학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변경이 필요합니다. 취업하는 업종에 따라 취득하는 취업비자의 종류가 다릅니다. 취업비자 변경 수속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은 저희 사무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