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자의 배우자 등

이 재류 자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번째는 이름 그대로 일본의 영주권을 보유한 외국인이 배우자를 일본에 불러오는 케이스입니다. 또 하나는 영주자의 자녀가 일본에서 태어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는 취득 케이스, 취업 조건의 유무, 출국 시 주의점 등에 대해 설명합니다.

영주자의 배우자 등의 재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1.배우자를 불러들이는 경우

일본에 거주하는 영주자 또는 특별영주자가 해외에서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나 그 자녀를 일본으로 불러들여 일본에서 동거할 때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심사 시 중요한 포인트는 영주자 측의 경제적 안정성입니다. 구체적으로 부부 2명이 생활하는 경우, 최저 200만~300만엔 정도의 연소득이 필요합니다.

2.자녀 출생 시 영주권 불허를 받은 경우

① 신청 기한 초과

부모 중 한쪽이 영주자이고, 일본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 후 30일 이내에 출입국 재류 관리청에 영주 허가 신청을 하면 자녀의 영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영주 허가 (영주 VISA) 취득 절차 참조】 그러나 이 30일의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영주허가를 받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신청 기간을 하루라도 지나버렸을 경우 「영주자의 배우자등」에 관한 재류 자격 취득 허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영주자의 자녀가 태어날 경우, 출생신고 및 모국대사관에서의 여권발행절차 등과 병행하여 재류자격 수속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30일’의 기간은 결코 시간적 여유가 없으며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녀」의 개념에는, 적자·인지된 비적자는 포함됩니다만, 입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출생한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귀향 출산을 위해 모국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어머니가 재입국허가를 받은 경우라해도 이 재류자격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②부모의 재류자격 불량

위 ①과 같이 부모 중 한쪽이 영주자라면 영주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자인 부모의 재류상황이 나쁘다면 영주허가를 얻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 체납이 있거나 법률 위반이나 체포 경력이 있는 경우 엄격하게 심사됩니다. 이런 경우 영주허가를 받지 못하면 「영주자의 배우자 등」의 재류자격을 신청하게 됩니다.

취업제한 유무

이 재류자격은 지위. 신분계의 재류자격에 해당하기 때문에 취업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자격 외 활동’ 을 염두에 두지 않고 무제한으로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

신청시 제출서류

①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서

②사진(세로4cm× 가로3cm)・・・신청 전 6개월 이내, 모자없이 무배경

③배우자(영주권자)및 신청인의 국적국 기관에서 발행한 혼인 증명서

④신청인의 체재비를 부담하는 자의 주민세 과세 증명서 및 납세 증명서(1년간)

⑤배우자(영주자)의 신원보증서

⑥배우자(영주자)의 세대전원이 기재된 주민표

⓻질문서

⑧스냅사진(부부가 함께 찍은 사진. 웹 보정 사진은 불가)

⑨회신용 우표를 붙인 회신용 봉투

심사포인트

「영주자의 배우자등」의 재류 자격 심사는 영주 심사 부문에서 매우 엄격하게 심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주자의 배우자등」의 심사가 엄격해지고 있는 이유로는, 일본인의 배우자로 일본에 온 후 영주자가 된 외국인이, 일본인과 이혼하고 바로 모국에서 재혼한 상대방을 「영주자의 배우자」로 불러들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근거로,

  1. 영주권자의 경제적 안정성
  2. 영주권자의 일본에서의 정착성
  3. 부부의 교류 상황
  4. 영주권자의 재류 상황

등의 포인트에 대해 엄격히 심사되고 있습니다.

1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300만엔 정도의 연소득이 필요합니다. 연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금통장 등)나 다른 영주자나 일본인에게 신원 보증인을 부탁하는 방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에 대해서는, 영주자가 해외가 아니라 일본에 정주하고 있는 상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3에 대해서는, 스냅 사진이나 통화 기록·채팅 기록을 자료로 제출합니다.

4에 대해서는, 영주자가 법률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지 여부 등이 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재류기간

재류기간은 「5년、3년、1년 또는 6개월」입니다. 출생 시 30일의 기한을 지나 신청한 경우에는 ‘3년’의 재류기간이 부여되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다음 해에 영주허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요약

영주자가 배우자를 불러들이는 경우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이 현실이며, 1회 심사에서는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영주자에게 자녀가 태어나는 경우에 본래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초과로 인해 (영주권의 배우자 등)이 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주자의 배우자등」의 재류자격은 난이도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전문 행정서사와 상담 후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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