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류자격 「의료」란?
재류자격 「의료」란, 외국인이 일본의 의료 기관 등에서 근무하기 위한 재류자격입니다. 예를 들어, 의사·치과의사·간호사·준간호사와 같은 직종이 대상이 됩니다. 단, 일본 국내에서 유효한 의료 자격 취득이 전제 조건입니다.
주요 대상 직종
직종 | 주요 근거 법령 |
---|---|
의사 | 의사법 |
치과의사 | 치과의사 |
간호 |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
준간호 | 각 도도부현의 준간호사 규칙 |
임상검사기사 | 임상검사기사 등에 관 법률 |
진료방사선기사 | 진료방사선기사 |
물리치료사 |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법 |
작업치료사 | 물치료사 및 작업치료사 |
언어청각사 | 언어청각사 |
약제사 | 약제사법 |
재류자격 「의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유사 자격·직종 예시
위의 직종들이 재류자격 「의료」의 대상이 됩니다. 한편으로, 업무 내용은 「의료」에 가까워도 재류자격 「의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직종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 직종들은 일본에서 유효한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도 재류자격 「의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침구사(침사・구사)
- 유도정복사
- 안마 마사지 지압사
- 임상심리사・공인심리사
또한, 아래 직종들도 일본에서 유효한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도 재류자격 「의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다른 재류자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 개호복지사 → 재류자격 「개호」
- 치과기공사 → 재류자격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 수의사 → 재류자격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신청 절차
- 일본 국내 의료 자격 취득
- 외국 자격만으로는 재류자격 「의료」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일본 국가시험 합격이 필요
- 취업처(의료기관) 확보
- 고용 계약 체결
-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 교부 신청
-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신청
- 일본 입국
- COE 교부 후, 일본 대사관・영사관에서 비자 신청
필요 서류
-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서
- 고용 계약서 (근무 조건 명기)
- 일본 의료 자격 증명서(면허증 등) 사본
- 의료기관 개요 자료(등기사항증명서, 팸플릿 등)
- 신청인의 이력서
- 여권 사본
- 사진(40mm×30mm)
- 기타, 개별 상황에 따른 보충 자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외국에서 취득한 의료 자격으로 일본에서 일할 수 있나요?
→ 일본 의사 국가시험이나 간호사 국가시험 등에 합격하여 일본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 의료 면허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는 재류자격 「의료」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Q2. 국가자격을 취득한 후 바로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 일본 국내 취업처와 고용 계약이 필요하며, 취업처가 결정되면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취업처는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호 시설·접골원·릴랙세이션 살롱·체형교정원 등은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의료 비자 취득을 위한 취업처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3. 가족을 동반할 수 있나요?
→ 「가족체류 비자」로 배우자·자녀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