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류자격 「경영・관리」 의 개요
「경영관리비자」(재류자격 「경영・관리」)는 외국 국적자가 일본 내에서 회사를 설립·경영하거나, 일본 기업의 관리직으로서 사업 운영에 관여할 때 필요한 재류자격입니다.
주요 대상자
- 일본에서 새롭게 회사를 설립하여 경영하고자 하는 분
- 기존 일본 법인의 경영을 인수하고자 하는 분
- 일본 법인의 관리직으로서 경영 업무에 종사하는 분
경영관리비자 취득요건【2025년 최신】
1.기준성령에 따른 취득요건
- 「사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사업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일 것
- 원칙적으로 500만엔 이상의 출자 또는 투자가 있을 것
- 사업소(사무소)를 확보하고 있을 것
- 사업의 지속성・안정성을 보유하고 있을 것
- 경영자/관리자로서의 적격성
2.필요서류
- 회사 설립 등기부 등본
- 오피스 임대차 계약서+현장 사진
- 자본금 납입 증명서(통장 사본)
- 사업계획서(수지예측 포함)
- 이력서(학력・경력)
- 임원 보수 규정 또는 고용 계약서
- 사업 일정표
- 납세 증명서(갱신 신청 시)
경영관리비자 심사 포인트
1.사무실(오피스) 확보
원칙적으로 “실체가 있는 사무실(오피스)”가 필요합니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자택 겸용은 원칙적으로 불가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다양한 형태의 오피스가 있으나, 심사상 허용되는 경우도 있고 불가한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피스 형태 | 경영관리비자 심사에서의 취급 | 주의사항 |
---|---|---|
일반 임대 사무소 | ◎(가장 안전함・권장) | |
렌탈 오피스(개인실형) | ◯(조건부 허용) | 출입구・회사명 표기・전용 공간 필요 |
쉐어 오피스(고정석 있음) | △(확인 필요) | 개인실/고정석/회사명 표시 필요 |
버추얼 오피스 | ✕(불가) | 신청해도 거의 불허가 된다 |
자택 겸용(자택 주소로 등기) | ✕(원칙적으로 불가) | 업종이나 상황에 따라 극히 예외적으로 허가되는 경우도 있으나, 매우 허들이 높다 |
2.자본금 500만엔 이상의 투자
경영관리비자에서 회사 측 기준으로 “자본금 또는 출자 총액이 500만엔 이상일 것”이라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 형태(주식회사, 합동회사 등)는 상관없지만, 자본금 또는 출자금은 500만엔 이상이어야 합니다.
3.사업계획 정비
경영관리비자 취득 심사에서는 해당 사업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반하는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사업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지”, “지속성・수익성이 있는지”, “생계가 유지 가능한지” 등의 사항이 심사됩니다. 이러한 심사 사항을 설명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항목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왜 이 사업을 일본에서 하는지(일본 시장의 수요, 경쟁 우위성)
- 사업 성장 전략(1년 후, 3년 후, 5년 후 목표)
- 향후 1년~3년간의 수지 예측
- 사업 개시까지의 일정(등기 완료, 사무소 준비, 영업 개시 시기)
- 향후 구체적인 사업 전개 일정(반년 후, 1년 후 등)
4.대표자・관리자로서의 적격성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거나 실제로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국관리국에서는 ‘신청인이 실제로 경영이나 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경력·직력과 사업과의 관련성, 경영 능력, 일본어 능력, 회사 내 직책, 보수 등이 심사 항목이 됩니다.
경영관리비자 취득 절차
- 상담/면담
- 당사 사무소에서는 초기 상담 및 면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사업계획 수립 지원
- 상담을 통해 사업 내용을 명확히 하고, 보강 자료에 대한 조언 및 문서 구성 정비 등을 진행합니다.
- 오피스 계약・법인 설립 등기
- 오피스 계약과 법인 설립 등기를 통해 비자 취득 요건을 충족합니다. 당사 사무소에서는 이러한 지원 업무도 가능합니다.【>>법인 설립 및 경영관리비자 취득】
- 경영관리비자 신청서류 작성・신청
-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출입국관리국에 제출할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합니다.
- 심사
- 출입국관리국의 심사 기간은 3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최근에는 특히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어 6개월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여유 있는 신청 계획이 필요합니다.
- 허가・일본에서 사업 개시
- 경영관리비자가 발급되면 재류카드가 발행되며, 회사 명의・대표자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본격적으로 일본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외국 기업이 일본에 진출할 경우, 회사 설립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금융 환경으로 인해 회사 설립 시 매우 중요한 “은행 계좌 개설”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당사 사무소에서는 은행 계좌 개설을 포함한 회사 설립 지원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류기간
재류기간은 5년, 3년, 1년, 6개월, 4개월 또는 3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최초 재류기간은 4개월이나 1년처럼 비교적 짧은 기간이 부여됩니다. 갱신 시에는 더 긴 재류기간을 신청하게 되며, 재류기간은 사업 진행 상황과 수익 상태에 따라 판단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통해 영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경영관리비자 취득 후 주의사항
아무리 경영관리비자를 취득하더라도 “경영상태 불안정”, “회사 운영 불투명”, “회계처리 부적절”할 경우 재류기간 갱신이 허가되지 않아 일본에서의 경영을 지속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경영관리비자 취득 후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사업을 지속하고 있을 것 | 일시적인 적자 발생은 허용되나, 휴업 상태・연속 적자는 불가 |
오피스를 유지할 것 | 임대차 계약 종료는 불가 |
수지의 일관성 | 적정한 회계처리・세무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어야 함 |
직책・회사 운영 체제 유지 | 취득 시와 동일한 직책・실질적인 경영 참여가 요구됨 |
보수(생계 기반) 유지 |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계속 지급되고 있을 것 |
법령 준수(컴플라이언스) | 노동기준법・세법・사회보험법 등 각종 법령 준수 |
변경 사항 신고 의무 | 오피스 주소 변경 시 등의 신고 의무 이행 |
자주 묻는 질문(FAQ)
Q1.일본에 거주한 적이 없어도 경영관리비자를 취득할 수 있나요?
A:
네, 일본에 거주한 적이 없는 분이라도 일본 내에 실체가 있는 회사와 오피스를 설립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지에서 사무소 계약이나 은행 업무 등 일본 측 준비가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지원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Q2. 자본금 500만엔은 현금으로 준비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회사 설립 시점에 자본금 500만 엔 이상을 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그 증명서(납입 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현금 이외의 자산(물품 등)으로 출자하는 경우는 절차가 복잡하므로 일반적으로는 현금으로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3.오피스는 버추얼 오피스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경영관리비자에서는 “실체가 있는 사업장(사무소)”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버추얼 오피스는 불가합니다. 출입국관리국에서는 현장 확인이나 오피스 사진, 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사무소의 실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Q4.경영관리비자를 취득한 후 가족도 일본으로 부를 수 있나요?
A:
네, 경영관리비자 취득 후에는 「가족 체류 비자」로 배우자와 자녀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가족 동반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므로, 비자 취득 후 순차적으로 절차를 진행합니다.
Q5.이미 설립된 일본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기존 일본 법인에 새로 외국인이 경영자 또는 관리자 직책으로 취임하는 경우에도 경영관리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사의 상황(수익, 오피스 등)을 고려하여 신청서류를 준비합니다.
정리
경영관리비자는 일본 시장에서 사업 확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나 본국 사업을 일본에 전개하고자 하는 경영자에게 매우 유용한 비자입니다.
하지만 이 비자는 필요한 서류가 많고 심사 대상 포인트도 많아 취득이 매우 어려운 편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외국 기업의 신규 은행 계좌 개설이 자금 세탁 방지 등의 이유로 매우 까다로워졌습니다.
당사 사무소에서는 사업계획 작성 지원, 은행 계좌 개설 지원, 그리고 사법서사 사무소와의 연계를 통한 법인 설립 등기와 경영관리비자 취득까지 일괄 지원이 가능합니다.
경영관리비자 취득을 고려 중이시라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