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자」는 「법무대신이 특별한 사유를 고려하여 일정기간의 재류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재류자격입니다. 이 재류자격은 인도적 사유 등을 고려한 결과로서 인정되는 성격상 그 유형은 다양하고 복합적입니다. 크게 「고시 정주」와 「고시 외 정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시 정주」는 법무 대신이 미리 「정주자 고시」를 통해 정한 것입니다. 반면 「고시외 정주」는 고시되지 않았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정주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정주 재류 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고시 정주의 유형
법무대신이 고시로 미리 정하고 있는 정주자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주고시 | 内容내용 | |
---|---|---|
고시 1호 | 유엔난민고등변무관사무소가 일본에 보호를 추천하는 자 중 일본에서의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 | |
고시 2호 | 삭제 | |
고시 3호 | 일본인의 자녀로 출생한 자의 친자녀(일본계 2세 또는 3세)로서 품행이 선량한 자에 관한 것 | |
고시 4호 | 일본인의 자녀로 출생한 자로 한때 일본 국민으로서 일본에 본적을 가진 적이 있는 자의 자의 친자의 친자(일본계 3세)이며 품행이 선량한 자에 관한 것 | |
고시 5호 | ① | 일본인의 배우자 등의 재류 자격을 가지고 재류하는 자로서 일본인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의 배우자 |
② | 1년 이상의 재류기간이 지정되어 있는 정주자(일본계 이외)의 배우자 | |
③ | 일본계 2세, 3세 정주자의 배우자 | |
고시 6호 | ① | 일본인, 영주자, 특별영주자의 부양을 받으며 생활하는 이들의 미성년 미혼의 친자녀(단, 외국에서 출생한 자) |
② | 1년 이상의 재류기간이 지정되어 있는 정주자(일본계 이외)의 부양을 받아 생활하는 미성년으로 미혼의 친자녀 | |
③ | 일본계 2세, 3세에서 1년 이상의 재류자격을 지정되어 있는 정주자의 미성년 미혼의 친자녀로 품행이 선량한 자에 관한 것 | |
④ |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으로 거주하는 자의 미성년으로 미혼의 친자녀(의붓자식) | |
고시 7호 | 일본인, 영주자, 정주자의 부양을 받는 6세 미만의 입양자 | |
고시 8호 | 중국 잔류 고아와 그 가족 |
최신 정주자 고시는 여기를 참조해 주세요【>>2021년 (령화3년)법무성 고시】
고시외 정주의 유형
정주자 고시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무부에서 「고시 외 정주」로 재류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고시 외 정주의 주요 케이스를 소개합니다.
항목 | 内容 내용 |
---|---|
인증난민 | 법무부 장관이 난민으로 인정한 자 |
이혼 | 일본인, 영주자, 특별영주자인 배우자 등과 이혼 후 계속 일본에 재류를 희망하는 자 |
사별 | 일본인, 영주자, 특별영주자인 배우자 등이 사망 후 계속해서 일본에 재류를 희망하는 자 |
일본인의 친자부양 | 일본인의 친자를 감호·양육하는 자 |
혼인 파탄 | 일본인, 영주자, 특별 영주자와의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었지만 계속해서 일본에 재류를 희망하는 자 |
고졸 취업 | 가족 체류로 중·고교를 졸업 후 취업하는 자 |
이연 | 특별 양자의 이연 후에 친부모 또는 새로운 양부모에 의한 부양·감호가 인정되는 자 |
전 고시 정주자 | 한때 고시 정주로서 「정주자」의 재류 자격을 가지고 있던 자 |
난민 불인정 | 난민 인정 불허가 처분 후에 특정 활동으로 1년의 재류 기간을 얻은 후, 정주자로 변경 허가 신청을 한 자 |
재입국허가기간 경과의 영주자 | 출국중 재입국허가기한을 넘긴 영주자 |
고시외 정주는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을 하게 됩니다.
정주자의 취업 제한
정주자의 재류자격은 취업의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어떤 일에도 취업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공장 현장이나 청소 작업 등의 단순 노무직에 취직하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재류카드의 취업제한 유무란에는 「취업제한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재류기간
정주자의 재류기간에는 5년・3년・1년・6개월이 있습니다.
영주자와 정주자는 재류 자격이 비슷하지만, 이 재류 기간이 큰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영주자는 재류기간이 없기 때문에 재류 기간 갱신은 없습니다. 반면 정주자는 재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재류 기간 갱신에 유의해야 합니다.
재류자격「정주자」의 신청서류
【정주자의 부양을 받아 생활하는, 미성년으로 미혼의 친자의 경우】
-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서 1통
- 사진(세로 4cm×가로 3cm) 1장···신청 전 6개월 이내, 모자없이 무배경
- 정주자 분의 주민세의 과세(또는 비과세) 증명서 및 납세 증명서 각 1통
- 출생 신고 수리 증명서 ※일본의 관공서에 신고를 내고 있는 경우
- 정주자의 주민표(세대 전원의 기재가 있는 것)
- 직업이나 수입을 증명하는 것(회사 발행의 재직 증명서 등)
- 신원 보증서(통상 정주자 쪽이 신원 보증인이 됩니다)
- 이유서(부양을 받아야 하는 것을 설명한 것)
- 신청인의 본국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
- 신청인의 본국의 기관으로부터 발행된 인지 증명서(인지에 걸리는 증명서가 있는 경우만)
- 신청인의 본국기관이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신청인이 일본인인 경우)
- 신청인이 본인임을 증명하는 공적 자료 ※신분 증명서(ID 카드), 운전 면허증, 군역 증명서, 선거인 수첩 등
- 회신용 봉투(간이 등기용)
심사 포인트
서류에 따라
- 신분관계의 신빙성(신분관계 증명서에 근거한 심사)
- 품행이 바르고 선량함(범죄력)
- 경비지급능력(신청인 또는 부양자의 수입 등)
등이 심사됩니다.
신청절차에 대해서
정주자의 재류자격은 취득하면 일본 국내에서의 재류는 안정적인 것이 되므로 불법입국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은 재류자격입니다. 따라서 출입국 재류관리청에서의 심사는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또, 재류자격 「정주자」는 유형이 매우 복잡합니다. 케이스마다 필요한 서류도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 등의 정보만으로 해당 서류를 모으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각각의 사정에 따라 사유서의 기재사항에도 공부가 필요하며, 추가 첨부 자료도 다릅니다.
이처럼 신청 절차가 까다로운 정주자의 재류 자격을 취득 시에는 전문 지식이 있는 행정 서사와 상담 후 신청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