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의 배우자

재류자격 「일본인의 배우자 등」은 일본인과 외국인이 국제결혼을 한 경우, 외국인이 배우자인 일본인과 일본 국내에서 동거하기 위해 부여되는 재류자격입니다. 영주자의 배우자등의 재류 자격과 아울러, 「결혼 비자」또는「배우자 비자」라고 불립니다. 여기서 주의가 필요한 것은, 본국과 일본에서 정식으로 결혼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일본인의 배우자등」의 재류 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또 일본인의 특별양자 또는 일본인의 자녀로 출생한 자도 이 재류자격의 대상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일본인의 배우자 등」의 재류 자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일본인의 배우자 등의 재류 자격 취득 대상

1.일본인과 일본에서 동거하는 배우자

일본인과 국제결혼을 한 외국인인 아내 또는 남편이 일본에서 동거하는 경우에 부여되는 경우입니다. 배우자는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상대방 배우자가 사망한 자 또는 이혼한 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혼인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이 요구되기 때문에 내연 관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본 민법에서는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과 일본인에 의한 동성혼이 본국에서 인정되더라도, 「일본인의 배우자등」의 재류 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일본인 자녀로 태어난 자

외국 국적의 자녀로서 출생시 아버지 또는 어머니 중 어느 한쪽이 일본 국적을 ​​갖고 있던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또, 본인의 출생하기 전에 아버지가 사망하고 그 아버지가 사망 당시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던 경우도 해당됩니다.

3.일본인 특별 입양아

보통 입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별입양이란, 친부모와의 법적 친자관계를 없애고, 친자녀와 동일한 친자관계를 맺는 제도. 입양되는 것은 아동의 연령은 원칙적으로 만 15세 미만이므로 양부모의 부양 능력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4.다른 나라로 귀화하여 일본 국적을 ​​상실한 전 일본인

일본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 일본 국적을 ​​이탈한 경우, 이 사람이 계속 일본에 재류하는 경우에도 「일본인의 배우자등」의 재류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 경우 재류자격의 신청은 재류자격 취득허가 신청이 됩니다. 【>>재류자격 취득허가】

일본인의 배우자 등으로 인정되는 활동

「일본인의 배우자등」의 재류 자격은 취업의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직업을 종사하는 것도 가능하며, 자격외 활동과 같은 취업시간의 제한도 없습니다. 또한 회사 경영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취업면에서 「일본인의 배우자 등」은 매우 자유도가 높은 재류 자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류 기간

재류기간은 5년, 3년, 1년, 6개월의 4종류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처음에는 인정되는 재류기간은 짧지만 갱신할 때마다 재류기간은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시 제출 서류

「일본인의 배우자등 비자」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일본인의 배우자의 경우】와 【일본인의 친자, 일본인의 특별 양자의 경우】로 다릅니다.

일본인 배우자의 경우

(1)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 신청서 1 통

(2)사진(세로 4cm×세로 3cm) 1장···신청 전 6개월 이내, 모자없이 무배경

(3)일본인 배우자의 호적 등본

※신청인과의 혼인 사실의 기재가 있는 것.

 혼인 사실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호적 등본과 함께 혼인 신고 수리 증명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4) 신청인의 국적국(외국)의 기관으로부터 발행된 결혼 증명서

(5) 배우자(일본인)의 주민세의 과세(또는 비과세) 증명서 및 납세 증명서

※1년간의 총소득 및 납세 상황이 기재된 것.

(6) 일본인 배우자에 의한 신원 보증서

(7)일본인 배우자의 세대 전원이 기재가 있는 주민표의 사본 1통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

(8) 입국 관리국 소정의 질문서 1 통

(9) 스냅 사진 (부부가 찍혀있는 것. 앱 가공 사진은 불가)

스냅 사진 외에도 편지, 메일, 통화 기록 등을 제출하여 혼인의 실체를 증명하는 것도 유효합니다.

(10) 회신용 우표(404엔)를 붙인 회신용 봉투

일본인의 친자, 일본인의 특별 양자의 경우

(1)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 신청서 1 통

(2)사진(세로 4cm×세로 3cm) 1장···신청 전 6개월 이내, 모자 없이 무배경

(3)신청인의 부모의 호적 등본 또는 제적 등본(발행으로부터 3개월 이내) 1통

(4)일본에서 출생한 경우는 다음 중 하나의 서류

 ① 출생 신고 수리 증명서
 ② 인지 신고 수리 증명서(일본 관공서에 신고를 한 경우)

(5) 해외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다음 중 하나의 서류

 ① 출생국(외국)의 기관으로부터 발행된 출생 증명서
② 출생국(외국)의 기관으로부터 발행된 신청인의 인지에 관련된 증명서(있는 분에 한함)

(6) 특별 입양의 경우, 다음 서류 중 하나
 ① 특별 입양 신고 수리 증명서
 ② 일본의 가정법원 발행의 입양에 관련된 심판서 등본 및 확정 증명서

(7)부양자(일본인)의 주민세의 과세(또는 비과세) 증명서 및 납세 증명서 각 1통

※1년간의 총소득 및 납세 상황이 기재된 것.

(8) 신원 보증서 1 통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아이의 부모 또는 양친)등이 신원 보증인이 됩니다.
※신원보증인이 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신원보증인의 직업 및 수입에 관한 증명서가 필요.

(9) 회신 용 우표 (404 엔)를 붙인 회신 용 봉투

「일본인의 배우자 등」의 심사의 포인트

일본의 재류 자격 중에서도 「일본인의 배우자 등」은 자유도가 높은 재류 자격입니다. 취업 제한이 없어 어떤 직업에도 종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벌고 싶은 외국인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재류 자격입니다. 또한 배우자 비자를 보유하고 있으면 영주권 취득까지의 기간이 짧아진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혜택이 있는 배우자 비자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위장 결혼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계와의 결혼의 경우, 「일본인의 배우자등」의 신청의 과반수가 위장 결혼이 의심되는 것으로 알려져 심사가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출입국 재류관리청이 배우자 비자 심사 시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는

  • 결혼의 신빙성
  • 혼인의 안정성
  • 혼인의 연속성

의 3가지라고 합니다. 특히 위장결혼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혼인의 신빙성’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심사에 있어서 「혼인의 신빙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부부나 가족이 함께 찍은 스냅 사진
  • LINE, 메일 통신 이력 및 전화 통화 이력
  • 집의 외관, 내관 사진
  • 교제의 경위를 상세하게 기재한 신청 이유서

위장결혼이 의심되기 쉬운 사례

부부간 연령차가 큰 경우

과거의 위장결혼의 사례에서 부부간의 나이 차이가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부간의 나이 차이가 큰 경우 심사가 까다로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15세 이상 차이가 나면 심사가 불리해집니다.

이혼경력이 여러번 있다

이혼 경력이 많으면 혼인관계의 신빙성을 의심받게 됩니다. 이혼을 2번이상 하면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횟수가 거듭될수록 더욱 까다로워집니다.

부부가 별거중

결혼의 요건으로서 「동거」를 들 수 있습니다만, 출입국 재류 관리청에서 결혼의 실체 판단에 있어서도 동거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

평상시 의사소통 수단으로 부부 중 한쪽의 언어로 대화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장결혼이 의심됩니다. 예를 들어, 번역 앱 등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 위장결혼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연애 기간이 짧은 결혼의 경우

위장 결혼인 경우, 당연히 교제 기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 시점에서 교제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위장결혼이 의심됩니다

위장결혼에 대한 처벌

허위 내용의 신청을 하여 부정하게 재류자격을 취득하여 일본에 상륙 또는 체류를 계속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그 징역 또는 금고 또는 벌금을 병과됩니다. 즉, 위장 결혼으로 인해 이러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재류자격 부정취득으로 재류자격이 취소되면 강제퇴거사유에도 해당됩니다. 강제퇴거가 되면 5년간 일본에 재입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요약

일본에서 안정적인 재류자격을 목적으로 「일본인의 배우자 등」의 재류자격을 노린 위장결혼이 빈번하게 발생했던 배경에서 「일본인 배우자 등」에 대한 심사가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장결혼이 아니더라도 위와 같이 의심받기 쉬운 사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허가가 나오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부부가 함께 살기 위해서라도 재류자격 취득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보다 확실하게 안심하고 재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문 지식이 있는 행정서사에게 신청을 의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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