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학술연구분야

고도학술연구의 고도인력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력박사학위(전문직 관련 학위 제외) 취득자30
석사 학위(전문직 관련 박사 포함) 취득자20
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박사 또는 석사 학위 취득자 제외)10
여러 분야의 박사학위, 석사학위 또는 전문직 학위를 복수 보유한 자5
경력
(실무경험)
7년이상15
5년이상10
3년이상5
연봉29세이하30~34세35~39세40세이상
1000만엔이상1000만엔이상1000만엔이상1000만엔이상40
900만엔이상900만엔이상900만엔이상900만엔이상35
800만엔이상800만엔이상800만엔이상800만엔이상30
700만엔이상700만엔이상700만엔이상25
600만엔이상600만엔이상600만엔이상20
500만엔이상500만엔이상15
400만엔이상10
연령29세이하15
34세이하10
39세이하5
연구실적특허발명 1건 이상20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연구 실적 3건 이상
학술논문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3편 이상
저명한 상 수상경력 등 법무부장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연구실적
상기 연구실적 중 2개 이상의 항목이 해당되는 경우 (특별가산)5

上記ポイント合計が70点以上が必要です。위의 포인트 합계가 7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특별 가산 포인트

특별가산①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 조치를 받고 있는 기관에서의 취업10
특별가산②시험연구비 등 비율이 3%를 초과하는 중소기업 취업5
특별가산③직무 관련 외국의 자격증 등5
특별가산④일본 고등교육기관(대학, 대학원)에서 학위 취득10
특별가산⑤일본어능력시험 N1 취득자 또는 외국 대학에서 일본어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15
일본어능력시험 N2 취득자(특별 가산 ③ 또는 ④를 취득한 자 제외)10
특별가산⑥성장분야의 첨단 사업에 종사하는 자10
특별가산⑦법무대신이 고시로 정하는 대학졸업자10
특별가산⑧법무대신이 고시로 정하는 연수를 수료한 자5

학력 해석

대학에는 단기대학이 포함됩니다. 또한, 고등전문학교 졸업자, 전문학교 전문과정 졸업자는 ‘대학과 동등 이상의 교육을 받은 자’로 취급됩니다. 단, 전문학교 전문과정을 수료하고 ‘전문사’ 칭호를 받은 자는 포인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봉 해석

연봉은 수용기관으로부터 받는 보수의 연간 금액입니다. 보수는 직무의 대가로 주어지는 반대급부로 정의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상여금, 근속수당 등은 보수에 포함됩니다. 반면 반대급부에 해당하지 않는 통근수당이나 부양가족 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초과근무수당은 입국 시점에 불확실한 급여이기 때문에 포인트 계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도의 전문직은 최저 연봉(300만 엔)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70점 이상이라도 연봉이 300만엔 미만이면 고도전문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페이지

2.고도전문.기술(포인트계산)

3.고도경영. 관리 (포인트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