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류자격 「흥행」【2호】는 예를 들어 프로 스포츠 선수나 코치, 댄서, 서커스 출연자 등이 일본에서 보수를 받고 활동할 때 필요한 재류자격입니다. 즉, 경기나 퍼포먼스를 통해 관객에게 감동을 전달하는 전문 직종을 대상으로 하며, 계약 내용과 보수액이 심사의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재류자격 「흥행」【2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대상이 되는 활동 예
프로 스포츠나 무대 예술 등, 보수를 받고 수행하는 전문적인 흥행 활동이 대상이 됩니다.
활동 구분 | 주요 구체적 예 | 활동의 특징 |
---|---|---|
프로 스포츠 선수 | 야구, 축구, 농구, 럭비, 격투기 등 | J리그・프로야구・종합격투기 단체 등과의 프로 계약 |
코치・지도자 | 팀 전속 코치, 퍼스널 트레이너 | 프로 선수를 지도・지원하는 역할 |
매니저 등 | 팀 매니저, 통역, 장비 관리 스태프 등 | 팀 운영・경기 지원에 관여하는 백스태프 |
서커스 출연자 | 서커스단의 곡예사, 연출 스태프 등 | 국제적인 서커스단 소속자 |
프로 댄서 | 공연형 댄스 퍼포머 | 무대・흥행형으로 관객을 대상으로 한 댄스 |
재류자격 「흥행」【2호】의 요건
기준성령 2호
신청자가 연극 등의 흥행에 관련된 활동 이외의 흥행에 관련된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본인이 종사할 경우 받게 되는 보수와 동일 금액 이상을 받으며 종사할 것.
대상 활동이 「연극 등 이외의 흥행」일 것
프로 스포츠 선수나 댄스 퍼포머 등의 출연자뿐만 아니라, 코치나 트레이너, 팀 매니저 등 흥행 활동에 직접 관여하는 스태프도 재류자격 「흥행」【2호】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실연자에 한정되지 않고, 흥행 현장을 지원하는 전문적인 역할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보수가 「일본인과 동일 금액 이상」일 것
신청 시에는 고용계약서나 보수 견적서를 제출하여, 일본인과 동일 금액 이상의 보수가 지급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여기서 「동일 금액 이상」이란,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일본인이 통상적으로 받는 보수와 비교해 적정 수준이어야 함을 의미하며, 시급・월급・성과급 등 계약 형태에 관계없이 보수 금액의 타당성이 중요한 심사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활동 실적이 있더라도, 지나치게 낮은 보수 계약이나 무보수, 아마추어로서의 활동은 재류자격 「흥행」【2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타 심사 포인트
심사 항목 | 개요 |
---|---|
활동 내용의 실체 | 흥행 단체, 스포츠 팀 등과의 계약서, 스케줄 등으로 확인 |
수용 기관의 신뢰성 | 단체의 등기・과거 초청 실적 등 |
신청인의 적격성 | 프로로서의 실적(경력서・성적 증명서・소속 이력 등)※연습생은 대상 제외 |
예정 체류 기간 | 활동 내용에 따라 3개월에서 3년이 부여됨 |
재류자격 외 활동 제한 | 다른 업무나 아르바이트 불가(계약에 따른 활동만 가능) |
재류자격 「흥행」【2호】의 필요서류
【신청인 본인 관련 서류】
서류명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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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서 | 출입국관리청 지정 양식 |
증명사진 | 세로 4cm × 가로 3cm |
여권사본 | 얼굴 사진 페이지, 비자 페이지 등 |
활동 내용 설명서 | 어떤 경기・공연에 종사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재(경기 종목・장소・기간 등) |
고용계약서 또는 출연계약서 | 계약 기간・보수액・업무 내용을 명시한 문서로, 서명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함 |
경력 자료(실적 증명) | 출연 이력・전적・직력 등, 프로페셔널로서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흥행 일정・스케줄 | 흥행・경기・퍼포먼스 예정이 기재된 자료 |
【초청 기관 관련 서류】
서류명 | 내용 |
---|---|
등기사항증명서 | 발행 3개월 이내 |
회사 안내・정관 | 임의 양식(팸플릿이나 웹 출력물 등도 가능) |
결산서(손익계산서・대차대조표) | 최신 도분(세무 신고 완료된 것) |
종업원 명부 | 재직 연수 및 인원에 따라 기준 적합 여부 확인 |
도급 계약서 사본 | 초청 기관이 흥행을 수주하고 있을 때 제출 |
【흥행 시설 관련 서류】
서류명 | 내용 |
---|---|
영업 허가증 사본 | 흥행 시설이 허가제일 경우 제출 |
등기사항증명서 | 발행 3개월 이내 |
흥행 시설 관련 자료 | 흥행 실시 장소의 명칭, 소재지, 시설 개요, 사진, 평면도 등 |
종업원 명부 | 상근 스태프・관리 책임자 등 |
결산서(손익계산서・대차대조표) | 최신 연도분(세무 신고 완료된 것) |
흥행 계약서 사본 | 계약 주체가 다를 경우 도급 계약서・사용 승인서 제출 |
재류기간
최대 3년까지 인정 가능. 보통은 6개월, 1년, 3년 중 하나.
최초에는 6개월에서 1년, 실적이 풍부한 경우 연장하여 3년 취득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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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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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 선수 계약 전 연습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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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2호는 프로 계약을 기반으로 한 활동이 필요하며, 연습생만으로는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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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서나 트레이너도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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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퍼포먼스나 경기 등에 직접 종사하는 전문직(선수·지도자·무대 스태프 등)이라면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직종에 따라 상세한 설명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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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행 주최자와 초청 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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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계약 관계나 흥행 실행 체제가 명확해지도록 도급 계약서, 사용 승인서, 흥행 내용 설명서 등의 보충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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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라도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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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2호에서는 일본인과 동일 금액 이상의 보수를 받아 활동하는 것이 법적 요건입니다. 따라서 무보수나 극히 낮은 보수로는 허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