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행비자

재류자격 「흥행」(흥행비자)란

흥행비자란, 외국인이 일본에서 연극, 연예, 음악, 스포츠 등의 흥행 활동에 종사하기 위한 재류자격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스포츠의 국제화와 K-POP 붐의 영향으로, 해외 아티스트나 프로 선수들이 일본에서 활동하는 기회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예전보다 흥행비자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재류자격 「흥행」에 대해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가며 자세히 설명합니다.

대상이 되는 활동 예

흥행비자는 활동 내용에 따라 1호, 2호, 3호로 나뉘어 있습니다. 또한 기준 1호는 수용 기관의 실적이나 흥행 규모 등에 따라 다시 이(イ)・로(ロ)・하(ハ)의 3종류로 분류됩니다.

구분활동내용대표적인 예
1호 (이)연극, 연예, 가요, 무용 또는 연주(연극 등)의 흥행에 관련된 활동흥행기관의 실적이 풍부하고, 건전한 소·중규모 시설에서의 연예 흥행
1호(로)도쿄돔이나 무도관에서의 K-POP 라이브, 단기 공연에서의 세계적인 아티스트 초청 등
1호(하)소극장에서의 공연, 라이브 하우스에서의 이벤트, 지방 흥행 등
2호연극 등의 흥행에 관련된 활동 이외의 흥행에 관련된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프로 스포츠 선수나 코치 등의 활동
3호흥행에 관련된 활동 이외의 연예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상품 홍보, 텔레비전 출연, 잡지 촬영, 레코딩 등

이처럼 활동 내용에 따라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1호~3호의 기준별로 상세한 요건과 필요서류는 서로 다릅니다. 각각의 상세 내용은 아래 각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호

재류자격 「흥행」의 취득 요건

① 활동 내용의 실체와 정당성

활동 내용의 실체와 정당성이란, 신청자가 일본에서 수행할 흥행 활동이 실제로 존재하며 정당한 것임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연이나 촬영, 출연 등의 활동이 대본, 일정표, 기획서, 공연장 정보 등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해당 활동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영리 목적의 활동이며, 단순한 명목상의 계약이 아님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수를 수반하는 실질적인 노동 활동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요구됩니다.

② 고용・계약 관계

고용・계약 관계에 대해서는, 흥행비자 신청자와 초청 기관 간에 체결된 출연 계약이나 업무 위탁 계약에서, 보수액, 활동 내용, 구속 기간, 근무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가 모호하거나 보수에 대한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아, 불허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③본인의 적격성(경험・실적)

본인의 적격성이란, 신청자가 흥행 활동에 필요한 경험이나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출연 이력, 예능 경력, 수상 경력, 전문적인 훈련이나 교육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단순한 아마추어가 아닌, 일정 수준의 전문성 및 기술을 갖추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포트폴리오나 직력 증명서 등을 통해 그 활동 능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④ 초청 기관(수용 측)의 적격성

초청 기관의 적격성이란, 외국인을 수용하는 일본 측 단체나 기업이 법적・운영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으로서의 등기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흥행 주최 실적이나 재무 상태, 상근 직원의 유무 등이 확인됩니다. 더불어 과거에 불법 취업을 조장한 경력이 없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처럼, 수용 기관의 사회적 신용이 심사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⑤ 흥행 시설의 적격성(특히 기준 1호)

흥행 시설의 적격성이란,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연장이 법령에 적합하며, 적절한 구조와 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객석 수, 무대 설비, 음향・조명 장비의 유무, 피난 경로 등이 기준을 충족하는지가 확인됩니다. 또한, 풍속영업법의 대상이 되는 시설이 아니어야 하며, 접대를 수반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조건입니다. 이처럼, 해당 시설이 공적・직업적인 흥행에 적합한 환경인지가 흥행비자 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5. 재류기간

3개월, 6개월, 1년, 3년, 5년(※초회에 3년을 초과하는 기간이 부여되는 경우는 드묾)

재류기간의 부여는 활동 규모, 계약 기간, 과거의 초청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공연이 단기간일 경우에는 3개월이나 6개월이 부여되는 경우가 많고, 장기 지속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1년이나 3년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다만, 최초 신청 시 3년을 초과하는 재류기간이 부여되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6. 흥행비자에 관한 FAQ(자주 묻는 질문)

Q1. 댄스나 노래 발표회도 「흥행비자」가 필요한가요?

A1. 관객에게 요금을 받는 등 영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흥행비자가 필요합니다.

반면, 비영리적인 교육 목적의 발표회나 문화 교류 이벤트라면, 다른 재류자격이나 단기체류로 대응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Q2. 흥행비자와 단기체류비자(업무 목적 등)는 무엇이 다른가요?

A2. 단기체류비자에서는 보수를 받는 활동(취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흥행비자는 보수를 받고 연주・출연・스포츠 참가 등을 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단순한 미팅이나 시찰은 단기체류비자로 충분하지만, 무대에 오르는 행위는 취업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3. 일본과 비자 면제 협정을 맺은 국가의 사람이 입국하더라도, 흥행에 출연해도 되나요?

A3. 아니요. 비자 면제로 입국하더라도, 흥행 활동(보수를 수반한 출연 등)은 할 수 없습니다.

취업이 수반되기 때문에, 단기일지라도 사전에 「흥행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Q4. 흥행비자의 심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4.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를 신청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1~2개월 정도가 기준입니다. 다만, 공연일이 임박한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정 설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속 심사가 검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5. 어떤 경우에 불허가 되나요?

A5. 전형적인 불허 요인으로는,

  1. 계약서에 보수나 활동 내용 등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경우
  2. 활동의 실체가 불분명한 경우
  3. 초청 기관의 신뢰성이 부족한 경우
  4. 신청자의 실적이 부족한 경우
  5. 흥행 시설이 풍속영업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Q6. 여러 개의 이벤트를 포함하는 경우, 1회의 신청으로 가능한가요?

A6.원칙적으로, 동일한 초청 기관이 주최・관여하는 여러 개의 이벤트라면 1회의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출연 예정 목록이나 스케줄을 첨부하여 전체 활동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Q7. 온라인 스트리밍 이벤트도 흥행비자 대상에 포함되나요?

A7. 보수를 받는 온라인 스트리밍 이벤트도, 실연의 녹화・송출을 위해 일본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대상이 됩니다. 실제 활동이 있는 한, 장소와 관계없이 흥행비자가 필요합니다.

Q8. 모델이나 그라비아 촬영만으로도 흥행비자가 필요합니까?

A8. 네. 상업용 촬영(카탈로그, 잡지, 광고 등)으로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흥행비자」나 「특정활동」의 대상이 됩니다. 활동 내용과 계약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므로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