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외 특정활동이란 재류자격 ‘특정활동’ 중 특정활동고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활동에 대한 재류자격입니다. 그러나 입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활동이라도 인도적 사정 등으로 인해 재류를 인정해야 하는 활동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입관법상의 예외에 해당하는 각종 사정을 유형화하여 법무성 고시의 형태로 인정하고 있는 활동이 고시특정활동입니다. 한편, 법무성 고시에도 포함되지 않는 예외 중의 예외적인 활동이 고시 외 특정활동입니다.

※특정 활동 전체에 대한 정보는 이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특정 활동의 개요】.

이 페이지에서는 고시 외 특정 활동에 대해 설명합니다.

고시 외 특정 활동의 구체적 예

고시 외 특정활동은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그 내용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법무부 고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활동입니다.

다음은 고시 외 특정활동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 활동을 소개합니다.

취업·기업 활동 관련

고시외 특정 활동1

일본의 학교를 졸업한 후 계속 일을 하면서 일본에 재류하고 싶지만 취업처가 정해지지 않은 외국인에 대한 재류자격의 유형은 입관법이나 법무성 고시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일본어와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일본에서 계속 생활하고 싶은 외국인을 취업처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바로 귀국시키는 것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일본 입장에서도 불리한 일입니다. 그래서 취업활동을 계속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고시 외 특정활동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대학 및 전문학교 졸업 후 취업 활동
  • 일본어학교 졸업 후 취업활동
  • 취업 내정자의 재류활동
  • 가족체류 재류자격으로 재류하여 일본의 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후 일본 국내에서의 취업활동.
  • 고용주로부터 해고된 구직자
  • 일본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의 기업 활동

가족 체재 관련

고시외 특정 활동2

모국에서 일본으로 가족을 불러들여 함께 살기 위해서는 가족체류비자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가족체류비자가 인정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가족체류비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족과 함께 일본에서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가족체류비자의 예외적인 위치에서 특정활동비자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재류자격이 있는 외국인이 부양하는 고령의 부모님
  • 미성년자 의붓자녀(부모가 재혼하였지만 부양자가 되는 재혼 상대가 친양자 입양을 하지 않았을 경우)
  • 정식 재류자 간병인
  • 외국인 동성결혼・동성파트너
  • 모국에서 사실혼이 인정된 이성 파트너
  • 정규 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자
  • 일본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 일본어학교 학생이 일본에서 출산한 아이

트러블의 절차 관련

고시외 특정 활동3

일본에서의 재판이나 국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을 방문하는 분들에게 특정활동비자가 인정됩니다.

  • 민사.형사 등 재판 절차 수행 목적의 재류
  • に基づく手続きをする親 국제아동유괴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헤이그 조약)에 따른 절차를 밟는 부모

고시 외 특정활동의 절차(외국인 유학생이 학교 졸업 후 취업활동을 계속하는 경우)

고시 외 특정활동은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외 거주자가 고시 외 특정활동 비자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고시외 특정활동을 취득하는 것은 유학비자 등으로 재류자격을 변경하는 패턴과 단기체류로 일시 입국하여 재류자격을 변경하는 패턴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례로 취업활동을 계속하는 유학생이 재류자격을 고시 외 특정활동으로 변경하는 절차에 대해 설명합니다.

취업활동 유학생으로 특정활동비자 취득 대상자

대상자구체적조건
지속적 취업활동 대학생재류자격 「유학」으로 재류하고 있는 대학, 고등전문학교, 단기대학 및 대학원을 졸업한 외국인으로, 졸업 전부터 계속하고 있는 취업활동을 할 목적으로 본국에 재류를 희망하는 자
지속적 취업활동 전문학교생재류자격 「유학」으로 재류하는 전문학교 전문과정에서 전문사 칭호를 취득하고 같은 과정을 졸업한 외국인으로서, 졸업 전부터 계속하고 있는 취업활동을 할 목적으로 일본에 재류를 희망하는 자 중 해당 전문과정에서의 취득 내용이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등 취업에 관한 재류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지속적 취업활동 일본어교육기관 유학생(해외대학 졸업자)해외의 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 또는 수료한 후, 재류자격 「유학」으로 재류할 수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본국의 일본어 교육기관을 졸업한 외국인으로, 해당 일본어 교육기관을 졸업하기 전부터 계속해 온 취업활동을 할 목적으로 본국에 재류를 희망하는 자

필요서류

【공통서류】

  •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1통
  • 사진(가로 4cm×세로 3cm) 한 장… 신청 전 6개월 이내, 모자없이, 무배경
  • 여권 및 재류카드 제시
  • 재류 중 일체의 경비지급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졸업 후 취업 활동을 계속하는 경우(대학생)

1.직전까지 재학한 대학의 졸업증서(사본) 또는 졸업증명서 1통

2.직전까지 재적하고 있던 대학에 의한 계속 취업 활동에 대한 추천장 1통

3.구직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

졸업 후 취업 활동을 계속하는 경우(전문학교)

1.직전까지 재학했던 전문학교에서 발행하는 전문가 칭호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1통

2.직전까지 재학한 전문학교의 졸업증서(사본) 또는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통

3.직전까지 재적하고 있던 전문 학교에 의한 계속 취업 활동에 대한 추천장 1통

4.취업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전문 과정에서의 습득 내용을 상세히 알 수 있는 자료 1통

지속적인 취업활동 일본어 교육기관 유학생(해외 대학 졸업자에 한함)

1.직전까지 재학한 일본어 교육기관의 졸업(또는 수료)증명서(사본) 또는 졸업(또는 수료) 증명서 1통

2. 증명서 직전까지 재학한 일본어 교육기관의 졸업(또는 수료)증명서(사본) 또는 졸업(또는 수료) 증명서 1통

3.해외 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또는 수료)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직전까지 재학하고 있던 일본어 교육기관의 지속적인 취업활동에 대한 추천서 1통

5.취업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6.직전까지 재학한 일본어 교육기관과 정기적인 면담과 함께 취업활동에 관한 정보제공을 받는다는 확인서 1통

7.직전까지 재학한 일본어 교육기관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통

고시 외 특정 활동 요약

고시외 특정활동비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예외적인 비자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이 일본에 재류를 희망하는 경우, 고시 외 특정활동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특정활동비자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각각의 상황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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