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활동비자란 일본의 입관법에 규정된 재류자격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을 받아들이기 위해 설정된 비자입니다. 이 특정활동은 크게 고시 특정활동과 고시 외 특정활동으로 나뉩니다. 고시란 법무성에서 발표하는 고시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고시 특정활동과 고시 외 특정활동의 내용에 대해 설명합니다.
고시 특정활동과 고시 외 특정활동의 차이점
‘특정활동’에 대해서는 개별 외국인마다 활동내용이 지정됩니다. 그 활동 내용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미리 고시로 정하는 활동이 고시 특정활동입니다. 한편 고시 특정활동의 분류에도 포함되지 않지만, 법무부 장관이 인도적 등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재류를 인정하는 것이 고시 외 특정활동【>>고시 외 특정활동】입니다.
재류자격 취득 방법의 차이점
고시 특정활동과 고시 외 특정활동은 재류자격 취득 방법이 다릅니다.
고시 특정활동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해외 거주자가 새롭게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으로 취득하는 경우와 일본 거주자가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 고시 외 특정활동에 대해서는 일본 거주자가 재류자격 변경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즉, 고시 외 특정활동은 일본에 있는 사람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고시 특정활동의 종류
특정활동고시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활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告示고시 | 対象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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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2호의 2 | 가사사용인 |
3호 | 대만 일본 관계 협회 직원 및 그 가족 |
4호 | 주일한국팔레스타인총대표부 직원 및 그 가족들 |
5호, 5호의 2 | 워킹홀리데이 |
6호, 7호 | 아마추어 스포츠 선수와 그 가족 |
8호 | 국제중재대리 |
9호 | 인턴십 |
10호 | 영국인 자원봉사 |
12호 | 썸머잡 |
13호, 14호 | 오사카・간사이 만국박람회 관계자와 그 가족 |
15호 | 국제문화교류 |
16~19호 | EPA 인도네시아 간호사-요양보호사 관계 |
20호~ 24호 | EPA 필리핀 간호사-요양보호사 관계 |
25, 26호 | 의료 체류 및 동반자 |
27호~31호 | EPA 베트남 간호사-요양보호사 관계 |
32호 | 외국인 건설 노동자 |
33호 | 고도전문직 외국인의 취업하는 배우자 |
34호 | 고도전문직 외국인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
35호 | 외국인 조선사 |
36호 | 특정 연구 활동 등 |
37호 | 특정정보처리활동 |
38호 | 특정 연구 등 활동 등 가족 체류 |
39호 | 특별 연구 활동 등의 부모 |
40호, 41호 | 관광·보양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 체류자와 그 동반자 |
42호 | 제조업 외국인 근로자 |
43호 | 일본계 4세 |
44호, 45호 | 외국인 기업가와 그 배우자 등 |
46호 | 일본 대학 졸업자 |
47호 | 일본 대학 졸업자의 배우자 |
50호 | 스키 강사 |
고시 외 특정 활동의 구체적 예
- 취업활동을 계속하는 대학생 등(졸업 후 1년차 취업활동)
- 취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취업활동을 계속하는 대학생 등(졸업 후 2년차 취업활동)
- 취업 내정자
- “가족체류”로 재류하고 일본의 고등학교 또는 전문학교 졸업 후 일본에서 취업하는 경우
- 출국 준비를 위한 재류
- 가족체류 재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의붓자식
- 정식 재류자 간병인
- 난민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인도적 배려가 필요하여 재류특별허가를 받은 사람.
- 외국인 동성결혼
- 고용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고 구직 중인 사람.
- 헤이그 국제아동유괴에 관한 조약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
- 일본어학교 학생이 일본에서 출산한 아이
- 사실상의 배우자(본국법상 사실혼이 인정되는 경우)
재류기간
5년, 3년, 1년, 6월, 3월 또는 법무대신이 개별적으로 지정하는 기간(5년 이내)
요약
특정활동비자는 입관법의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활동으로,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워킹홀리데이나 특정활동 고시 46호, 졸업 후 취업활동 시 등 활용도가 높은 재류자격이기도 합니다. 특히 고시 외 특정활동에 대해서는 위에 열거한 것 외에도 수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특수한 케이스로 재류를 희망하시는 분 중 특정활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상담은 저희 사무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