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외 활동

자격외 활동 허가란, 유학생처럼 취업 목적으로 일본에 재류하고 있지 않은 한국인이, 생활 유지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경우처럼 예외적으로 취업을 인정하기 위해 마련된 허가 제도입니다. 유학생이나 가족 체류의 재류 자격은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으면 28시간 이내의 자격 외 취업이 가능합니다. 유학생 아르바이트 외에도 자격외 활동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자격외 활동에 대한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격 외 활동 허가가 필요한 경우

1.유학생 아르바이트

편의점이나 음식점 등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은 자격외 활동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유학생이 많습니다.

유학생 모두가 부유한 가정에서 공부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생활비를 아르바이트로 충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2.재류 자격 「가족 체재」에서의 아르바이트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로 취업하는 한국인의 가족은 가족 체류로 일본에 재류할 수 있습니다. 「가족 체재」에서는 유학생과 마찬가지로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원의 아내나 자녀라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을 고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에는 자격외 활동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3.취업비자의 취업목적 외 활동

위와 같은 아르바이트의 경우 외에도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로 일하는 한국인이, 근무시간 외에 아르바이트로 외국어의 과외를 하는 경우 등에도 자격외 활동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자격 외 활동 허가가 필요없는 경우(임시 활동)

무보수 활동

수입이나 보수를 수반하지 않는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는, 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일시적인 활동

사례금을 수반하는 활동이라도, 임시 강의 어학 강사나 통역이라면 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재류자격의 범위 내에 있는 활동

「인문지식・국제업무」의 재류자격으로 통역으로 일하는 한국인이 「번역」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인문지식・국제업무의 범위내의 업무이므로, 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허가종류

1.포괄 허가

포괄 허가란, 일할 회사나 가게를 지정하지 않는 자격외 활동 허가입니다. 포괄 허가에 대해서는일하는 장소를 정하기 전에 허가를받을 수 있습니다. 단,일하는 시간이 주당 28시간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포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재류자격은 ‘유학’과 ‘가족체류’, 졸업한 유학생의 취업활동 중 ‘특별활동’에 한정됩니다.

※장기 휴가 중에는 근로시간 상한이 1일 8시간으로 확대되지만, 근로기준법 적용에 의해 주 40시간이 상한 됩니다.

2.개별 허가

개별 허가는, 「일하는 장소나 내용 기타 조건을 개별적으로 정한 허가」입니다. 어떤 취업계 재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다른 재류 자격의 업무 내용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대학 교수는 「교수」의 재류 자격입니다만, 대학 교수가 민간 기업의 통역(기술・인문지식・국제 업무의 업무 범위)의 부업을 하는 경우 등입니다. 아르바이트처가 바꾸고 싶을 때는 다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별 허가로는 주 28시간의 초과 제한은 없고, 「문화 활동」 「교수」등의 재류 자격으로도 취득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1.포괄허가의 경우

  • 자격 외 활동 허가 신청서
  • 여권
  • 재류카드

2.개별허가의 경우

  • 자격 외 활동 허가 신청서
  • 여권
  • 재류카드
  • 그 외 재류 자격이나 활동 내용에 따른 증명서(자세한 내용은 출입국 재류 관리청 HP를 참조해 주세요)

【유학】

【가족체재】

【취업 활동 중 등 특정 활동】

절차의 흐름

신청 서류의 제출부터 허가까지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한 서류 제출
「본인」 「법정대리인」 「행정서사」등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류심사
출입국 재류관리청에서 심사됩니다.
허가 통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허가증 발급
재류 카드가 있는 경우, 뒷면에 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고 있는 내용을 기재

자격외 활동 허가가 나온 경우

자격외 활동 허가가 나오면 재류 카드 뒷면에 ⑥과 같이 기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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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처리 기간

2주~2개월

자격외 활동 위반 사례

1.오버워크

주 28시간의 제한을 초과하면 자격외 활동 위반이 됩니다.

이 주 28시간의 제한은, 1개의 아르바이트처에서의 제한 시간이 아니라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활동 시간이기 때문에, 이중취업으로 주 28시간을 초과하면 위반에 해당합니다.

시구정촌이 발행하는 과세 증명서나 납세 증명서에는, 외국인 유학생의 수입금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소득금액이 많으면 주 28시간의 상한 초과가 발각될 수 있습니다.

2.부여된 재류자격 범위외의 취업활동을 실시한 경우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의 재류자격으로 개별허가의 자격외 활동허가를 얻지 않고 흥행에 해당하는 취업활동을 한 경우

자격외 활동 위반 행위로 인한 처벌

오버워크나 자격외의 활동에 의해, 취업 활동을 한 외국인은 입관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며, 고용주측도 불법 취업 조장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각각 다음과 같은 벌칙이 있습니다.

1.자격외 활동 위반을 한 외국인에 대한 벌칙

제73조 제70조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입을 수반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활동 또는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2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그 징역 또는 금고 및 벌금을 병과한다.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2.자격 외 활동을 한 외국인의 고용주 등에 대한 벌칙

제73조의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1 사업 활동에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불법 취업 활동을 시킨 자

2 외국인에게 불법 취업 활동을 시키기 위해 이를 자기 지배하에 둔 자

3 사업으로서 외국인에게 불법 취업 활동을 시키는 행위 또는 전호의 행위에 관하여 강요한 자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이와 같이 자격외 활동에 의한 벌칙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본인은 물론, 고용주측에서도 업무 내용·시간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재류자격 갱신 절차에서도 자격외 활동 위반에 대한 대응은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자격 외 활동 허가 신청 대행

액세스 국제 행정 서사 사무소에서는 자격 외 활동 허가의 신청 대행해 드립니다. 일본 입국시에 포괄 허가를 잊어 버린 경우나 개별 허가를 받고 싶은 경우 등, 액세스 국제 행정 서사 사무소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항목비용
자격 외 활동허가 22,000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