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서

공증서란 민간인의 의뢰를 받아 공무원인 공증인이 그 권한에 따라 작성하는 공문서를 말합니다. 즉, 당사자 간에 작성된 문서를 공증화함으로써 강력한 증명력과 집행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 예를 들어, 개인인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계약서가 있는 경우, 금전 지급이 지연되면 재판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그 계약서의 진위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공증으로 만들어 놓으면 강력한 증명력을 갖게 됩니다. 또한, 공증할 때 강제집행 조항을 넣어 집행력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일본에서의 공증서의 종류, 작성의 흐름에 대해 설명합니다.

공증서의 종류

공증서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제3자인 공증인이 당사자가 진술한 내용을 확인하여 작성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의 계약이라도 공증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증을 작성하는 서류의 예시를 소개합니다.

금전 계약에 관한 공정증서(공증)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서金銭の貸し借りに関する契約 금전 대여 및 차용에 관한 계약
채 승인 변제 계약 공증서確定した債務の支払方法を定める契約 확정된 채무의 지급방법을 정하는 계약

남녀관계에 관한 공증서

이혼급여계약 공증서① 이혼 합의, ② 친권자와 양육권자, ③ 자녀 양육비, ④ 자녀와의 면회 교류, ⑤ 이혼 위자료, ⑥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⑦ 주소지 변경 등 통지의무 등에 관한 계약
준혼인계약공증서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부부로 인정받지 못하는 부부, 이른바 내연(사실혼) 관계의 계약. 최근에는 법률혼에 위화감을 느끼는 커플이나 동성결혼에서 이용되기도 한다.
내연관계 해지에 따른 급여계약 공증서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내연관계에 있는 부부가 그 관계를 해지할 때 재산청산 및 자녀양육권에 관한 계약 체결
약혼 해지에 따른 위자료 지급 등 공증서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약혼을 파기한 경우의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

노후 재산관리에 관한 공증서

유언 공증서사후 재산의 처분 방법에 관한 유언장의 공정증. 자필유언장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거나 개봉방법을 잘못했을 경우 무효가 될 우려가 있는 반면, 공증유언장은 안전한 유언방법입니다.
사인증여계약 공증서증여계약의 일종으로,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계약. 유언과 같은 엄격한 형식은 없으며, 세금 측면에서는 생전 증여에 의한 증여세보다 낮은 상속세 대상이 됩니다.
임의후견계약 공증서치매나 장애에 대비하여 미리 본인이 임의후견인에게 재산관리와 간병을 맡기기로 약속하는 계약. 이 계약은 공증으로 작성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특허 관련 사실실험 공증서특허권에 대하여 이미 해당 발명을 사용했음을 증명하는 선사용권 보전을 위한 사실실험공증서
대여금고 개방의 사실 실험 공증서금고를 여는 절차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증거보존을 위한 사실실험공증서.
존엄사 선언 공증서위탁자가 스스로의 생각으로 연명조치를 유보하고 중단한다는 선언을 공증인이 청취한 결과에 대한 사실실험공증서

공증서 작성 절차

공증서 원안 작성
먼저 당사자가 공증서의 원안이 될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변호사나 행정서사 등 전문가에게 원안 작성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공증사무소에 문의
전화 또는 이메일로 공증사무소에 연락하여 안건의 개요를 설명합니다. 그 후 담당 공증인이 결정됩니다.
공증인과의 사전 협의
담당 공증인으로부터 연락이 들어가 원안에 대한 사전 협의를 진행합니다.
공증서 작성 일정 조정
원안이 완성되면 공증인과 공증서 작성 일정을 조율합니다.
공증서 작성
당사자들이 공증사무소에 모여 공증인이 작성한 공증서를 낭독합니다. 그리고 공증인 및 당사자가 서명 및 날인하면 공증서가 완성됩니다.

공증서 작성 지원

계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작성할 수 있지만, 공증서에는 일본의 법률이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내용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법에 따른 원안을 작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일본인에게도 어려운 절차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혼자서 수속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공증서안 작성을 처음부터 도와드립니다. 또한 공증인과의 협의 및 일정 조정 등 공증사무소와의 교류, 대리인으로서 공증서 작성 등 의뢰인의 요청에 맞추어 대응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