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A신청 이란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신청은 신규로 장기로 일본에 재류하는 외국인이 하는 절차입니다. 장기로 재류를 원하는 외국인에게 이 절차가 가장 처음에 꽤 큰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재류자격인정증면서를 VISA라고 표현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옳지 않습니다. 영어 표기로서는 올바르게 COE(Certificate of Eligibility)가 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비자라는 표현이 익숙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때문에 당 홈페이지에서도 군데군데 재류자격 인정증명서를 VISA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부터 입국까지의 흐름
한국에서 거주하는 한국인이 재류자격 인정증명서의 취득을 행정서사에게 의뢰할 경우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신청하면 신청 후 2주~1개월 안에 교부됩니다.
재류자격 인정증명서를 발행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일본에 입국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우송 또는 메일발송
- 행정서사가 한국에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송부합니다.
- 재외일본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사증신청
- 재류자격 인정증명서가 수중에 도착하면 재류자격 인정증명서와 사진 등을 현지의 재외일본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제출해 사증 발급 신청을 실시합니다.
- 사증발급
- 사증발급신청 후 1~2주정도면 사증이 발급됩니다.
- 일본에 입국
- 항공권, 사증, 여권,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사본을 준비하고 일본에 입국합니다. 일본에 입국한 후 나리타 공항 등 일부 공항에서는 재류카드가 발행됩니다. 재류카드가 발행되지 않는 공항으로 입국할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거주지를 신고한 후, 재류카드가 등기우편으로 송부됩니다.
재류카드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류카드 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재류카드】
재류자격 인정증명서(COE)를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입국하지 않으면 그 효력은 소멸됩니다. COE를 취득한 후, 일본 입국시 필요한 사증(이것이 본래의 VISA)을 취득하고 일본에 입국하는 흐름입니다만 재류자격 인정증명서와 사증의 유효기간은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필요서류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희망하는 재류자격마다 다릅니다. 여기서는「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의 교부신청시의 서류를 소개하겠습니다.
다른 재류자격에 관해서는 재류자격목록링크를 확인해 주십시오.【재류자격목록】
신청서류 | 재류자격인정서 교부신청서 |
첨부서류등 | 1.여권(제시) 2.재류카드(제시) 3.입사예정기업 카테고리별 증명서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참조】 4.얼굴사진(세로4cm×가로3cm 3개월 이내 촬영된 모자없이 배경이 없는 것) 5.전문학교를 졸업한 증명서 6.대학 졸업증명서 또는 경력을 증명하는 문서 7.신청인이 취업 후 일하는 내용을 알려주는 자료 ・근로계약체결의 경우 → 노동 계약서 ・회사임원에 취임하는 경우 → 주주총회회의록 8.등기사항증명서 9.사업내용설명자료 10.최근년도 결산서 사본 11.회신용 봉투 |
표준처리기간
1개월~3개월 (출입국체류관리THP에 기재된 표준처리기간)
ACCSESS재류자격 인정증명서 취득지원
수용하는 기업이나 학교가 재류자격취득수속을 전면적으로 해 주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스스로 준비해야할 서류는 재류자격별로 다르며, 서류에는 일본어 번역문도 필요합니다.
ACCSESS에서는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취득을 위해 의뢰인이 취득하는 재류자격에 따라 필요서류 수집, 일본어로 번역, 각종 사유서 작성 등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