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및 경영관리비자 취득

일본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싶다”
“경영관리비자를 취득하여 일본에 체류하면서 회사를 운영하고 싶다”

이러한 희망을 가진 외국인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에서의 회사 설립과 경영관리비자 취득에는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요건과 절차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외국인이 원활하게 회사 설립과 경영관리비자를 취득하기 위한 절차와 포인트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법인 설립과 경영관리비자 취득의 관계

회사를 먼저 설립해야 할까? 경영관리비자를 먼저 신청해야 할까? 자주 있는 질문이지만, 실무상 기본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 설립 (법인 등기)
  2. 경영관리비자 신청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신청)
  3. 비자 취득
  4. 일본 입국
  5. 본격적인 사업 개시

그 이유는 경영관리비자 신청 시에 “회사가 설립되어 있는 상태”, “사무실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 “자본금이 납입되어 있는 상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회사 설립이 선행됩니다.

경영관리비자 취득에 필요한 회사 설립 요건

원칙적으로 “실체가 있는 사무실(오피스)”이 필요하며, 자택 겸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또한, 가상 오피스도 불가합니다.

오피스 형태경영관리비자 심사에서의 취급주의점
일반 임대 사무실◎ (가장 안전하고 추천)
렌탈 오피스 (개인실형)◯ (조건부로 가능)출입구, 회사명 표시, 전용 공간 필요
공유 오피스 (고정석 있음)△ (확인 필요)개인실 / 고정석 / 회사명 표시 필요
가상 오피스✕(불가)신청해도 거의 허가되지 않음
자택 겸용 (자택 주소로 등기)✕(원칙적으로 불)업종이나 상황에 따라 극히 예외적으로 허가되는 경우도 있으나, 매우 허들이 높음

자본금 500만 엔 이상

경영관리비자에서 회사 측 기준으로 “자본금 금액 또는 출자 총액이 500만 엔 이상일 것”이라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 형태 종류(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등)는 상관없지만, 자본금 또는 출자금은 500만 엔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업 내용의 실체

경영관리비자 취득을 위해서는, 해당 사업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반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가”, “지속성·수익성이 있는가”, “생계 유지가 가능한가”라는 항목들이 심사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심사 항목을 설명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 설립 절차

사업 계획 수립
사업 내용 · 수익 모델 · 자금 계획 · 필요한 인허가 검토 등
오피스(사무실) 확보
위 조건을 충족하는 오피스(사무실) 확보.
정관 작성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공증인 사무소에서 공증. 유한책임회사(합동회사)인 경우에는 공증 불필요.
납입 증명서 작성
・발기인(출자자) 명의 계좌로 자본금을 납입.
・경영관리비자 취득을 위해서는 500만 엔 이상이 필요.
회사 설립(등기)
주식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합동회사)를 사법서사를 통해 등기합니다. 이후 법인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관리비자 취득 전에는 대표자 명의의 은행 계좌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납입 증명서 작성 단계에서 자본금 납입을 위해 일본 측 협력자가 필요합니다.

경영관리비자 신청 준비

회사 측 준비가 완료된 후, 회사 관련 자료와 신청자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출입국재류관리국에 경영관리비자 신청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영관리비자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 경영관리비자】

주식회사와 합동회사의 차이

주식회사와 합동회사, 어느 형태이든 경영관리비자 취득은 가능합니다. 다만, 거래처에 대한 신용도는 주식회사가 더 높습니다. 반면에 설립 초기 비용이나 의사 결정 속도 측면에서는 합동회사가 우위에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경영관리비자 취득을 검토할 때 참고가 되도록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를 비교하겠습니다.

항목주식회사합동회사
출자자주주사원(출자자 겸 경영자)
경영자이사 (주주와 별도로 가능)원칙적으로 “사원”이 직접 경영 (겸임)
의사 결정 기관주주총회 + 이사회 (임의)사원총회 (또는 사원 간 합의)
설립 비용높음낮음
정관 내용법정 사항이 많음자유도가 높
의사 결정의 속도주주총회・이사회 승인 필요사원의 합의로 신속히 결정 가능
결산 공고 의무있음
은행융자・공적조성금유리하게 작용하기 쉬움은행・지자체에 따라 다소 평가 차이 있음
대기업과의 거래적합함업종에 따라 불리할 수도 있음
경영・관리 비자 허가실적많음증가
입관 심사관의 심증정석이므로 유리신중한 서류 준비가 요구됨

거래처가 대기업이거나, 많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사업처럼 신용을 중시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가 더 적합합니다. 반면, 음식점 등 소규모 사업이나 가족 경영 기업의 경우에는 합동회사가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소규모 합동회사로 시작하고, 사업 규모가 확대된 단계에서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리

외국인이 회사를 설립하고 경영관리비자를 취득하려면 올바른 순서와 정확한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회사 설립 지원, 경영관리비자 신청 지원부터 회사 설립 후 애프터 서비스(회계, 세무, 노무)까지 일괄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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