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소지자의 이직
취업비자로 일본에 재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어떤 사정으로 인해 이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업계의 주요 재류자격인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는 같은 업무 내용이라면 재류자격 변경 없이도 이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취업비자 소지자가 이직을 했을 시 입국관리국에 아무런 보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외국인이 이직 시 입관에 신고하는 절차에 대해 설명합니다.
1.이직 내용별 신고내용의 차이점
취업비자 소지자의 이직은 새로운 직장을 결정한 후 퇴직하는 경우도 있고, 직장을 퇴직한 후 새로운 직장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직장이 전 직장과 같은 업무 내용인 경우도 있고, 다른 업무 내용인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인이 이직하는 경우, 이러한 내용마다 입관 수속 내용도 달라집니다.
근무지는 바뀌지만 업무 내용은 그대로인 경우
- 출입국관리국에 소속(계약) 기관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직으로 직무내용이 변경되지만 보유 재류자격 범위 내에 있는 경우
- 출입국관리국에 소속(계약) 기관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 취업 자격 증명서를 취득해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취업자격증명서 발급 신청】
※보유 재류자격과 새로운 직장에서의 직무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재류기간 갱신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취업자격증명서를 취득하여 보유 재류자격과 새로운 직무내용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직으로 인해 직무내용이 변경되어 보유하고 있는 재류자격 범위 외의 업무가 되는 경우
- 반드시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직무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류자격 변경신청을 하지 않고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면 자격외활동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직처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재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해 주십시오.
2.소속(계약)기관 관련 신고 의무
취업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회사를 퇴직하거나 퇴직 후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퇴직 또는 취업 후 14일 이내에 출입국관리국에 ‘소속(계약) 기관에 관한 신고’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비자 갱신 및 변경 신청 시 마이너스 요인으로 심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1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2의 갱신-변경 심사에 미치는 영향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고를 하지 않고 갱신신청을 한 분의 갱신 허가가 나지 않은 경우를 간혹 듣게 됩니다.
3.소속(계약)기관 관련 신고 절차
소속(계약)기관 관련 신고서 양식
이직에 관한 신고 양식은 크게 ‘퇴직만 하는 경우’, ‘신규 취업을 하는 경우’, ‘퇴직-취업을 하는 경우’의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1.퇴직만 하는 경우
2.새로 취업하는 경우
3.퇴직하고 새로 취업하는 경우
제출 방법
<온라인 제출>
온라인 신청은 사전에 인증 ID를 발급받아 시스템 상에서 절차를 진행합니다.
<우편으로 제출하기>
우편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60-0004
東京都新宿区四谷1丁目6番1号四谷タワー14階
東京出入国在留管理局在留調査部門届出受付担当
신고 접수 창구가 없으므로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을 넘긴 경우
이직 시 신고는 퇴직일・취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14일이 지나도 접수는 가능하므로 미제출을 인지한 시점부터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4.소속(계약)기관 관련 신고가 필요한 경우
-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일하면서 다른 회사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경우
- 다른 기관에 파견되는 경우
- 파견회사는 변함없지만 파견처가 바뀌는 경우
-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명으로 변경된 경우
- 근무하는 부서가 다른 회사로 사업 양도된 경우
5.신고서 제출 후 처리
소속(계약)기관에 관한 신고는 제출하면 완료되며, 갱신이나 변경의 경우처럼 허가/불허가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무지 변경 정보를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에만 유의하면 됩니다.
6.소속(계약)기관 관련 신고 제출 엄수
이직 시 소속(계약)기관에 관한 신고를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방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재류기간이 되어 갱신신청을 할 경우, 갱신 불허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취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허되어 일단 모국에 귀국하여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귀국하여 재류자격을 다시 취득하면, 지금까지의 재류 실적은 리셋되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형태가 됩니다. 신고는 제출만 하면 되지만, 미제출시 피해는 매우 큽니다.
바빠서 제출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 저희 사무소에서 제출 대행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