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비자 신청 시 보증인

영주비자 신청 시 보증인

일본 영주비자 신청에는 굉장히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 일본 영주권】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신원보증인에 관한 서류입니다.

영주비자 신청의 신원보증인은 일본인 또는 영주권자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인’이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영주허가를 받는데 있어서 신원보증인이 하나의 관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비자 신청에 있어서 보증인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영주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느끼시는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자 신청 시 보증인의 역할

영주비자 신청 시에는 신원보증인의 서명이 기재된 ‘신원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원보증서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상기인의 영주허가 신청에 있어서 본인이 본국에 재류하는 동안 본국의 법령을 준수하고 공적 의무를 적절히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을 보증합니다.

영주허가 신청용 신원보증서

영주권 신청 시 보증인의 역할은 일본의 법령 준수와 연금, 세금 등의 공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원’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즉, 보증인은 공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보증인이 영주권자를 대신하여 세금 등의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신원보증인은 연대보증인과 같은 금전적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자 신청 시 신원보증인의 자격

신원보증인은 일본인(귀화한 외국인 포함) 또는 이미 영주권자인 외국인입니다. 보통 가족이 신원보증인이 될 수 있다면 가족에게 부탁하게 될 것입니다. 가족 중에 대상자가 없다면 직장 상사나 친한 친구에게 부탁하게 됩니다. 일본인이나 영주권자인 외국인은 일본을 생활의 거점으로 삼고 있는 사람입니다. 즉, 신원보증서에는 신청자가 일본 사회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목적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身元保証人の必要書類신원보증인의 필요 서류

  1. 신원보증서(출입국관리청 양식)【영주허가 신청용】
  2. 신원보증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운전면허증
  • 마이넘버 카드
  • 여권
  • 주민표
  • (영주 외국인의 경우) 재류카드

이전에는 영주허가 신청 시 신원보증인에 대해서는 ‘재직증명서, 주민표, 최근 주민세 과세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6월부터 신원보증인에게 요구되는 서류가 대폭 간소화되어 이러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인터넷 정보 중에는 여전히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최근 주민세 과세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정보도 있지만, 이제는 이러한 서류가 불필요해졌기 때문에 신원보증인이 되는 분들의 심리적 부담은 이전보다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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