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활동

문화활동 대상 활동은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일본 특유의 문화 또는 기예를 습득하고자 하는 활동이 대표적입니다.

그 외에도 수입을 수반하지 않는 학술상 또는 예술상의 공동 활동 등도 대상이 됩니다.

또한, 수입을 수반하지 않는 대학생의 인턴십도 이 재류자격의 대상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문화 활동 비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문화활동 대상 활동 분류

문화 활동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1. 수입을 수반하지 않는 학술 활동
  2. 수입을 수반하지 않는 예술 활동
  3. 일본 특유의 문화나 기예에 대해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활동
  4. 일본 특유의 문화나 기예에 대해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습득하는 활동

이 4종류는 ‘수입이나 보수가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한, 위 3과 4에서의 내용 자체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지도’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전문가’란 단순한 직함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의 구체적인 실적, 지도 실적 등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수입을 수반하지 않는 학술 활동의 구체적 예

  • 외국의 대학 교수 등이 보수를 받지 않고 수행하는 조사-연구
  • 전문학교 등의 인가를 받지 않은 외국대학의 일본 분교에 입학하여 공부하는 것
  • 무보수 인턴십 활동

일본 특유의 문화 또는 기예의 구체적 예

 꽃꽂이, 다도, 유도, 일본건축, 일본화, 일본무용, 일본요리, 일본음악 등

다른 재류자격과의 관계

유학 및 문화 활동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을 받는 활동은 ‘유학’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유학비자가 인정되지 않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는 ‘문화활동’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전문학교 등의 인가를 받지 않은 외국 대학의 일본 분교에 입학하여 교육을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인턴십

외국인 학생이 인턴십을 받는 경우, 기존에는 90일 이내의 체류는 ‘단기체류’, 90일 이상의 체류는 ‘문화활동’의 재류자격이 부여되었습니다. 그러나 특정활동 고시 개정으로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특정활동‘의 재류자격이 부여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보수를 받는 경우】 ⇒ 「특정활동 9호」

보상을 받지 않는 경우

 체류기간 90일 이내 ⇒ 「단기체류」

 체류기간 90일 이상 ⇒ “문화활동”

문화 활동 비자 주의 사항

문화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수입이 없는 활동’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자금이 없으면 일본에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문화 활동에서는 일본 체류 중 경비를 문제없이 지불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금 잔액 증명서나 장학금 수혜 증명서 등의 증명이 유효합니다.

재류기간

‘문화활동’의 재류기간은 3년.1년.6월 또는 3월입니다.

신청서류

여기서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설명합니다.

수입을 수반하지 않는 학술적 또는 예술적 활동의 필요 서류

일본 특유의 문화 또는 기예에 대해 전문적인 연구를 하는 활동의 필요 서류

(1)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서

(2) 사진(가로 4㎝×세로 3㎝) 1장

(3) 회신용 봉투(간이 등기용)

(4)일본에서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 기간, 해당 활동을 하고자 하는 기관의 개요를 밝히는 자료
① 신청인 또는 수용기관이 작성한 일본에서의 활동내용과 그 기간을 밝히는 문서.
② 활동을 하고자 하는 기관에 관한 자료 홈페이지 사본, 팜플렛 등

(5) 학술적 또는 예술적 업적을 입증하는 다음 자료 중 하나.
① 관계기관 추천서
② 과거 활동 관련 보도
③ 수상, 입선 등의 실적
④ 과거 논문, 작품 등의 목록

(6) 신청인의 재류기간 중 경비지급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①신청인 본인이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의 자료 
   ・장학금 수혜에 관한 증명서
   ・신청인 본인 명의의 은행 등의 예금 잔액 증명서
 ② 신청인 이외의 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비용 부담자에 관한 다음 자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주민세 과세증명서 및 납세증명서 각 1부
    ※1년간의 총소득 및 납세 현황이 기재된 것.
   ・경비지급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 경비지급자 명의의 은행 등의 예금잔액증명서

일본 특유의 문화 또는 기예에 대해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습득하는 활동의 필요 서류

전문가의 지도를 받는 문화활동의 경우, 해당 전문가의 과거 경력 및 업적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1)~(6)에 더해 아래 (7)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7)해당 전문가의 경력 및 업적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자료 중 하나
① 면허증 등 사본
② 논문, 작품집 등
③ 이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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