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영주권

취업비자를 취득하고 일본에 온 외국인은 일본에서의 일을 주 목적으로 일본에 오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살다 보면 일본이 생활의 거점이 되기도 합니다. 생활의 거점이 되면 생활환경에 익숙해져 가족과 함께 앞으로도 일본에 계속 사는 것을 고려하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활기반을 위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취업비자로는 대출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현재 직장을 퇴직하고 창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경영-관리’ 재류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취업비자 소지자에게는 영주권 취득이 하나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을 위한 조건 (취업비자)

취업비자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조건에 대해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의 재류자격에서 영주권 취득에 대해 설명합니다. 요건은 크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뉩니다.

  1. 거주기간의 요건 충족 여부
  2. 부여된 재류기간
  3. 공적 의무를 이행하고 있을 것
  4. 독립적인 생계를 영위하기에 충분한 자산 또는 기술을 가지고 있을 것(연소득 요건)
  5. 품행이 선량할 것

1.거주기간의 요건

취업 비자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일본의 구성원으로서 거주하고 있는 것이 요구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속 10년 이상 일본에 재류하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현재의 재류 자격으로 5년 이상 일본에 재류하고 있는 것도 요구됩니다. 즉,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의 재류자격으로 5년 이상 재류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학비자【6년간】+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4년간】이라면, 10년간의 요건은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재류자격으로 5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1년간 재류하지 않으면 영주권의 취득은 할 수 없습니다.

또, 출장 등으로 장기간 해외에 체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2.부여된 재류기간이 3년 이상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의 재류자격에서는 재류자격 취득시에 「5년, 3년, 1년, 3개월」의 재류기간이 부여됩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1년이나 3개월과 같은 단기간의 재류기간이 부여됩니다. 일본에서의 양호한 재류실적이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재류기간이 부여됩니다. 영주권 취득에는 「3년 이상」의 재류기간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3.공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

공적 의무란 세금, 공적 건강보험, 공적 연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적 의무의 이행은 단순히 납부를 완료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기한 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입증을 위해 소득세-주민세는 연간분, 공적건강보험-공적연금은 연간분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이 기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납부가 지연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2019년 5월 영주권 심사기준 개정 이후 이 요건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4.연수입 요건 충족

신청자 1명의 경우에는 최소 연소득 300만엔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부양가족이 1명 늘어날 때마다 50만엔 정도의 추가 금액이 필요합니다. 소득에 관한 서류는 최근 5년간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즉, 최근 5년 동안 연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5.품행이 선할 것

징역, 금고,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자는 품행이 양호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또한, 벌금형까지는 아니더라도 법령 위반을 반복하는 자는 품행이 양호하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주차 금지나 속도위반 등을 반복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취업 비자로부터 영주권 취득을 위한 필요 서류

  1. 영주 허가 신청서 1 통
  2. 사진(세로 4㎝×가로 3㎝) 1장
  3. 이유서 1통
  4. 신청인 또는 신청인을 부양하는 자의 직업을 증명하는 자료
     ・재직 증명서 1통
  5. 최근 5년분의 신청인 또는 신청인을 부양하는 자의 소득 및 납세 상황을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자료
    ①주민세의 납부 상황을 증명하는 자료
    ・최근 5년분의 주민세의 과세 증명서 및 납세 증명서
    ・최근 5년간에 있어서 주민세를 적정한 시기에 납입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
    ②국세의 납부 상황을 확인하는 자료
     원천 소득세 및 부흥 특별 소득세, 신고 소득세 및 부흥 특별 소득세, 소비세 및 지방 소비세, 상속세, 증여세에 관련된 납세 증명서(그 3)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로부터 발행되는 것입니다.
    ※상기 세금 항목 모두에 관한 납세 증명서를 제출해 주세요.
    ③그 외, 다음 중 하나로 소득을 증명하는 것
     예금통장의 사본 등
  6. 신청인 또는 신청인을 부양하는 자의 공적 연금 및 공적 의료 보험의 보험료의 납부 상황을 증명하는 자료
    ①최근 2년간의 공적 연금의 보험료의 납부 상황을 증명하는 자료
    ②최근 2년간의 공적 의료보험의 보험료의 납부 상황을 증명하는 자료
  7. 신청인 또는 신청인을 부양하는 자의 자산을 증명하는 다음 자료 중 하나
    예금통장의 사본,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등
  8. 여권 제시
  9. 재류카드 제시
  10. 신원 보증에 관한 자료
    ①신원보증서
    ②신원보증인의 신분사항을 밝히는 서류(운전면허증 등)
  11. 일본 국가 공헌에 관한 자료(있는 경우에 한함)
  12. 양해서

신원 보증에 관한 자료 간소화

2022년 6월 이전에는 신원보증인의 직업 증명서 및 신원보증인의 최근 1년간 소득증명서가 필요했으나, 현재는 서류 간소화로 인해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영주비자 신청 시 보증인】

신원보증인 확보

취업비자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신원보증인 확보는 하나의 관문입니다. 신원보증인은 일본인 또는 영주권자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원보증인을 요구하면 많은 분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빚을 진 경우 연대하여 보증하는 ‘연대보증’을 연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영주권에서의 신원보증은 빚의 연대보증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입관법상 신원보증인이 보증하는 내용은 외국인의 귀국비용이나 체류비용 등의 경제적 보증 및 법령준수 등의 생활지도입니다. 단, 법적 책임은 없고 도의적 책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원보증인의 필요서류

  • 신원 보증서
  • 재직증명서
  • 주민표
  • 소득·납세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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