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활동비자

특정활동비자란 일본의 입관법에 규정된 재류자격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을 받아들이기 위해 설정된 비자입니다. 이 특정활동은 크게 고시 특정활동과 고시 외 특정활동으로 나뉩니다. 고시란 법무성에서 발표하는 고시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고시 특정활동과 고시 외 특정활동의 내용에 대해 설명합니다.

고시 특정활동과 고시 외 특정활동의 차이점

‘특정활동’에 대해서는 개별 외국인마다 활동내용이 지정됩니다. 그 활동 내용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미리 고시로 정하는 활동이 고시 특정활동입니다. 한편 고시 특정활동의 분류에도 포함되지 않지만, 법무부 장관이 인도적 등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재류를 인정하는 것이 고시 외 특정활동【>>고시 외 특정활동】입니다.

재류자격 취득 방법의 차이점

고시 특정활동과 고시 외 특정활동은 재류자격 취득 방법이 다릅니다.

고시 특정활동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해외 거주자가 새롭게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으로 취득하는 경우와 일본 거주자가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 고시 외 특정활동에 대해서는 일본 거주자가 재류자격 변경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즉, 고시 외 특정활동은 일본에 있는 사람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고시 특정활동의 종류

특정활동고시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활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告示고시対象대상
1호~2호의 2가사사용인
3호대만 일본 관계 협회 직원 및 그 가족
4호주일한국팔레스타인총대표부 직원 및 그 가족들
5호, 5호의 2워킹홀리데이
6호, 7호아마추어 스포츠 선수와 그 가족
8호국제중재대리
9호인턴십
10호영국인 자원봉사
12호썸머잡
13호, 14호오사카・간사이 만국박람회 관계자와 그 가족
15호국제문화교류
16~19호EPA 인도네시아 간호사-요양보호사 관계
20호~ 24호EPA 필리핀 간호사-요양보호사 관계
25, 26호의료 체류 및 동반자
27호~31호EPA 베트남 간호사-요양보호사 관계
32호외국인 건설 노동자
33호고도전문직 외국인의 취업하는 배우자
34호고도전문직 외국인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35호외국인 조선사
36호특정 연구 활동 등
37호특정정보처리활동
38호특정 연구 등 활동 등 가족 체류
39호특별 연구 활동 등의 부모
40호, 41호관광·보양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 체류자와 그 동반자
42호제조업 외국인 근로자
43호일본계 4세
44호, 45호외국인 기업가와 그 배우자 등
46호일본 대학 졸업자
47호일본 대학 졸업자의 배우자
50호스키 강사

고시 외 특정 활동의 구체적 예

  1. 취업활동을 계속하는 대학생 등(졸업 후 1년차 취업활동)
  2. 취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취업활동을 계속하는 대학생 등(졸업 후 2년차 취업활동)
  3. 취업 내정자
  4. “가족체류”로 재류하고 일본의 고등학교 또는 전문학교 졸업 후 일본에서 취업하는 경우
  5. 출국 준비를 위한 재류
  6. 가족체류 재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의붓자식
  7. 정식 재류자 간병인
  8. 난민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인도적 배려가 필요하여 재류특별허가를 받은 사람.
  9. 외국인 동성결혼
  10. 고용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고 구직 중인 사람.
  11. 헤이그 국제아동유괴에 관한 조약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
  12. 일본어학교 학생이 일본에서 출산한 아이
  13. 사실상의 배우자(본국법상 사실혼이 인정되는 경우)

재류기간

5년, 3년, 1년, 6월, 3월 또는 법무대신이 개별적으로 지정하는 기간(5년 이내)

요약

특정활동비자는 입관법의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활동으로,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워킹홀리데이나 특정활동 고시 46호, 졸업 후 취업활동 시 등 활용도가 높은 재류자격이기도 합니다. 특히 고시 외 특정활동에 대해서는 위에 열거한 것 외에도 수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특수한 케이스로 재류를 희망하시는 분 중 특정활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상담은 저희 사무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