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ostille

외국의 기업, 정부기관, 대학 등에서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 아포스티유(Apostille)나 영사인증의 취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잀상 생활에서 잘 듣지 못하는 아포스티유와 영사인증에 대해 설명합니다.

아포스티유 및 영사인증

「아포스티유」와 「영사인증」은 일본의 관공서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공문서가 진본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영어로 「Notarization」「Legalization」「Authentication」「Apostille」라고 적혀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증명이 필요하다. 문서 제출 국가에 따라 「아포스티유」인지「영사인증」인지 여부가 다르다. 증명이 필요한 경우 헤이그 조약 회원국에서는「아포스티유」헤이그 조약 비회원국에서는 「영사인증」이 요구된다.

헤이그조약 회원국헤이그조약 비회원국
아포스티유영사인증

원칙적으로는 주일영사에 의 영사인증을 통해 해당 국가에 제출하는 서류가 진짜임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영사인증절차가 매우 번거롭기 때문에 헤이그 조약(외국 공문서의 인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조약)가입국에서는 영사인증 대신 보다 간편한 절차로 취득할 수 있는 아포스티유 인증이 가능합니다. 유럽과 미국 국가들은 대부분 헤이크 조약에 가입되어 있으며, 비회원국은 아시아. 아프리카에 많습니다. 외국 공문서 인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조약 가입국은 외교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헤이그 조약 가입국】

헤이그 조약의 주요 비회원국들

  • 중화인민공화국(홍콩, 마카오 제외)
  • 대만
  • UAE
  • 이란
  • 이라크
  • 카타르
  • 태국
  • 베트남
  • 말레이시아
  • 미얀마
  • 네팔
  • 케냐
  • 나이지리아

인증취득절차

아포스티유나 영사인증의 대상이 되는 문서는 「공문서」에 대한 증명이 됩니다. 공문서란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의 기관 등의 직원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입니다. 예를 들면, 호적 등본이나 주민표 등입니다. 한편, 공문서 이외의 문서는 모두 사문서에 해당합니다. 사문서에는 아포스티유나 영사 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문서에 인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증소에서 공증인 인증을 얻은 후, 법무국에서 공증인 날인 증명을 받은 다음, 외무성 인증 수속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외무성에서의 인증 수속은, 아포스티유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신청이 되고, 영사 인증의 경우에는 공인 확인이 됩니다. 영사인증에서는 공인확인을 얻은 후에 주일영사관 등에서 영사인증수속을 진행합니다.

외무성인증 대상 문서

다음의 1~3의 모든 요건을 만족하는 공문서가, 외무성에서의 인증 대상이 되는 서류가 됩니다.

  1. 발행일자가 기재되어 있는 것(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
  2. 발행기관(발행자명)이 기재되어 있는 것
  3. 개인도장이나 서명이 아닌 공인이 찍혀 있을 것

인증이 가능한 관공서 발급 서류

발행기관서류 종류공인확인 아포스티유
국가 등 기관등기부 등본, 범죄 경력 증명서, 의약품·농약 등록 증명서, 거주자 증명서 등
지방자치단체호적 등본(초본), 주민표, 납세 증명서
공증소공증인 인증서(※사문서 번역)
특수법인, 독립행정법인국공립대학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재단법인, 사단법인, 공익법인검정인정증 등××
상공회의소원산지 증명서 등××

※일본에서 발행된 공문서의 번역문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번역문을 공증인증서로 하는 것으로 공인 확인이나 아포스티유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인증이 가능한 교육기관 발행 서류

발행기관공인확인아포스티유
국공립대학법인×
사립대학법인×
독립행정법인 국립고등전문학교기구×
고등학교・중학교・초등학교
사립고등학교・중학교・초등학교×
사립전수학교, 전문학교××
발행기관공인확인아포스티유
국공립병원, 적십자병원
독립행정법인 국립병원기구×
국립대학법인대학 부속병원 등×
사립대학 부속병원, 사립병원, 의료법인병원××

아포스티유 및 영사 인증 취득 공정

【수속상의 포인트】

  1. 사문서는 공증 사무소에서 공증인 인증과 법무국에서 공증인 증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아포스티유에서는 각국 주일 영사관에서의 수속은 불필요하며, 외무성 인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영사인증은 외무성에서 공인확인을 받은 후 각국 주일영사관에서의 신청해야 합니다.
NO공정명아포스티유영사인증
공문서사문서공문서사문서
作成공문서 취득
사문서 작성
공증소에서의 인증
(Notarization)
법무국에서 증명
(Legalization)
외무성 신청
(공인 확인)

(공인 확인)
외무성에서 수령완료완료
주일 영사관에 ​​신청
주일 영사관에서 수령완료완료

아포스티유·영사인증이 요구되는 케이스

취업하는 경우

외국 기업에 취업할 때 요구되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한국 영주권을 취득할 때 제출하는 범죄경력증명서등

국제결혼을 하는 경우

국제결혼을 할 때 호적등본, 본인요건 구비 증명서. 독신증명서 등

대학에 유학하는 경우

외국 대학에 유학할 때 제출하는 일본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나 성적 증명서 등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현지법인(회사) 설립, 주재원 사무소의 개설, 임원의 임명시에 있어서의 이력사항 전부 증명서

※주의사항

국공립의 학교의 서류이면 공문서 취급이 되어, 직접 아포스티유의 부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립학교나 국립대학 법인화 된 국공립대학의 서류는 공증인 인증 및 공증인 날인 증명을 받은 후 아포스티유의 부여가 가능합니다.

아포스티유 영사인증 원스톱 서비스

아포스티유나 영사인증은 평소에 잘 가지 않는 공증소·외무성·각국 영사관 등에 여러 번 발길을 옮길 필요가 있는 번거로운 작업입니다. 당사에서는 이러한 번거로운 신청 절차를 원 스톱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또, 일본어의 각종 증명서를 한국어로 하는 번역도 하고 있습니다. 【>>번역 서비스】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포스티유 취득대행비용

문서종류당사 수수료공증소 수수료총 금액
사문서20,000엔/1통20,000엔
사문서(일본어)20,000엔/1통5,500엔/1통25,500엔
사문서(외국어)20,000엔/1통11,500엔/1통31,500엔

영사인증 취득대행비용

문서 종류당사 수수료각국 대사관 수수료공증소 수수료총 금액
사문서30,000엔/1통별도 견적30,000엔
사문서(일본어)30,000엔/1통별도 견적5,500엔/1통35,500엔
사문서(외국어)30,000엔/1통별도 견적11,500엔/1통41,500엔

※해외에는 별도 국제우편(EMS)의 비용이 듭니다.

국가별 각종 인증 설명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인증 여부는 제출 대상 국가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별 설명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