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류자격신청허가란
재류자격취득허가란 일본의 재류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인이 새롭게 자격을 취득하는 신청을 말합니다.
보통 일본에 중장기 재류하는 외국인은 일본에 오기 전 어떤 재류자격을 취득하고 있지만, 외국인 부부 사이에 일본 국내에서 아이가 태어난 경우는 어떨까요?
그 아기의 국적은 부모 중 한 쪽의 국적이 됩니다.
그러나 재류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일본에 재류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 아기에게 새로운 재류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일본인이 일본 국적을 이탈한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원래 일본인이라면 재류자격이 없어도 일본에서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본 국적을 이탈하면 그 사람은 외국인이 됩니다.
전 일본인이 계속 일본에 재류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재류자격을 부여해야 합니다.
신청 시기
재류자격취득허가 신청은 일본에 재류하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일본에 재류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출생의 경우
예를 들어 아버지는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의 재류자격으로, 어머니는 가족체류의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머물며 일본에서 아기를 출산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출산 후에도 아빠는 직장을 다니고, 엄마와 아기도 일본에서 동거를 한다면 60일을 넘어 재류를 희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류자격취득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일본 국적 이탈의 경우
일본 국적 이탈은,
- 일본인이 본인의 희망에 의해 외국 국적을 취득(귀화)한 경우
- 외국에서 출생으로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소정의 기간 내에 일본 국적 유보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외국 국적을 가진 일본 국민이 일본 국적 이탈 신고를 한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일본 국적을 이탈하지만 일본에서의 생활 기반이 있기 때문에 60일 이상 계속 일본에 재류할 경우 등에는 재류자격 취득 허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재류자격 취득 허가 요건
자격취득 심사는 류자격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대한 서면심사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각각 새롭게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의 재류자격을 가진 아버지와 「가족체류」의 재류자격을 가진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자녀는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의 재류자격을 가진 아버지의 부양가족으로서 「가족체류」의 재류자격을 부여받게 되는 것을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시 필요 서류
필요한 서류는 새로 취득하는 재류자격의 종류에 따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의 경우, 부모와 동일한 재류자격이 됩니다. 부모가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의 재류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의 재류자격 취득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게 됩니다. 재류자격별 서류 이외의 필요 서류로
- 재류 자격 취득 허가 신청서
- 사진
-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여권(여권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 사유서)가 있습니다
표준 처리 기간
재류자격 취득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