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향출산~출산비용~

귀향출산

국제 결혼의 귀향 출산 상황에 대해서, 저희 집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국제 결혼 커플의 출산~저희 집의 경우(한국)~】저희 집의 경우에는, 한국에서의 출산이 매우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집의 사례는 약 2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최근 한국에서의 출산 상황에 대해 조사해 보았습니다. 일본에 사는 국제결혼 커플이나 한국인 부부들 중에 귀향출산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출산비용(한국)

저희 집 장남(20년 전), 차남(16년 전)의 출산은 둘 다 자연 분만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부모님이 아내의 건강 보험을 내주셨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출산했습니다. 두 번 모두 경기도 내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지만, 각각 약 80만원(당시 환율로 약 8만엔)으로 일본 출산 비용에 비해서는 저렴했습니다.

최근의 출산 비용에 대해서도 보험 적용의 자연 분만으로 80만원~100만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출산 비용에 대해서는 20년 전부터 큰 변동은 없었으며, 현재도 일본에 비하면 출산에 대한 부담은 적은 편인것 같습니다.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여기서, 한국의 건강 보험 제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둡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여, 질병 등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출산도 이 의료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어 저렴한 비용으로 출산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 아내의 경우 부모님이 보험료를 지불했기 때문에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 장기간 거주하여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해외 거주자의 보험 적용

한국 거주에서 해외 거주가 되어 보험료 납입이 중단되면 1개월이 지나 자동적으로 보험은 정지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입국시 병원 진료 등은 한국 국적자라도 절차를 밟지 않으면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보험 가입에 관련하여 한국인과 해외 영주권 보유 한국인・재외국민(특별영주자)・외국인 사이에 가입조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영주권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인]

영주권을 가지지 않고 취업비자 등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이라면 입국 후 연락을 통해 바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영주권을 보유한 한국인·재외국민(특별영주자)·외국인]

해외에 영주권을 가진 한국인, 재일교포와 같은 특별영주자, 그리고 외국인은 한국에 입국한 후 6개월 경과 후에 국민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입국한 지 3개월 후에 가능했습니다만, 보험 적용으로 고액의 치료를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 때문에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는 소득과 거주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료의 계산식>

【직장 가입】(한국의 기업 및 관공서에 근무하는 분 대상)

개인 월 보험료 = 월 평균 소득 × 보험료율 × 50 % (기업과 피고용인이 반반씩 부담)

※보험료율은 서울시에서 7.09%가 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현재)

【지역 가입】(직장 가입자가 아닌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영업자, 유학생, 재외동포 등)

개인 월 보험료 = 보험료 부과 점수 × 보험료 부과 점수 당 금액 (KRW)

소득·재산에 따라 개인(가족) 단위로 산정되며,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 11월 전체 가입자의 평균보험료 미만인 경우 평균보험료가 적용됩니다. (서울시 평균보험료:131,790KRW[2021년도])

일본에서의 출산지원

출산일시금

출산 일시금 제도는 1994년부터 아이 1인당 30만엔으로 시작되었으며, 2023년 4월 1일 이후의 출산부터 아이 한 명당 50만엔이 지급됩니다. 일본에서는 출산은 일반적인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출산에서는 수십만엔의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출산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 일시금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출산 일시금은, 일본의 공적 의료 보험【피용자 보험(건강 보험·공제 보험), 국민 건강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라도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출산 일시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출산하는 분이 혜택을 받으려면 건강 보험 창구에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출산 일시금을 직접 신청하려면 출산일 다음날부터 2년 이내의 신청해야 합니다. 해외 출산에 의한 출산 일시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을 담당한 해외 의료 기관 등의 의사 · 조산사의 증명서
  2. 출산한 날 (기간)에 실제로 해외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할 수있는 서류
  3. 해외 출산의 사실, 내용에 대해서, 협회 켄포가 해당 출산을 담당한 해외 의료 기관 등에 조회하는 것에 관한 출산을 한 사람의 동의서
  4. 위 서류의 번역문

한국에서 귀향출산을 하고, 위의 4가지 번역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사무소에서 대응해 드립니다. 또한, 건강보험창구에 직접 신청이 어려울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사회보험 노무사 선생님을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출산수당

기업 등에 근무하는 피보험자가 출산휴가로 인해 일을 쉬어 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된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출산 수당 지급 조건은,

  1. 직장 건강보험의 피보험자(본인가입)일 것 (피보험자의 부양가족은 대상에서 제외)
  2. 임신 4개월 이상 경과한 출산일 것(유산, 조산, 사산, 인공임신중절 등도 포함됩니다)
  3. 출산을 위해 일을 쉬고 있을 것(원칙적으로 휴직기간 동안 무급일 것)

출산 수당 금액에 대해서는, 표준 보수 월액을 기초로 산출됩니다.

※표준 보수 월액 평균한 액수=300,000엔으로 산전후휴가 90일의 경우

출산 수당금의 1일당 지급액=300,000엔÷30일×2/3=6,667엔

총지급액=6,667엔×98일=600,030엔

한국에서의 출산지원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출산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매년 출산 지원 제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요 출산지원금은 출산지원금과 임신 바우처가 있습니다.

임신 바우처

산부인과에서 임신이 확인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임산부 등록을 신청합니다. 임산부 등록이 되면 임신 바우처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바우처는 출산 후 2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지원금

출산 후 국가에서 200만원의 출산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은 임산부가 주민등록상 6개월 거주하고, 출생아도 해당지자체에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신청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해외에서 귀향 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의 일본 입국

일본국외에서 출산하여 아기를 데리고 일본에 입국하는 경우, 아기의 국적에 따라 입국 방법이 달라집니다. 국제결혼 커플의 출산에서는 이른바 이중국적도 고려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한일 커플로 이중국적의 경우와 한한 커플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한일커플의 귀향출산(이중국적 취득의 경우)

크게 다음과 같은 절차가 있습니다.

  1. 한국에서의 출생신고
  2. 일본에서의 출생신고
  3. 한국 여권 신청⇒수령
  4. 일본 여권 신청⇒수령
  5. 일본 입국

한국에서 출산한 경우, 한국측의 수속은 통상의 신고가 됩니다.

반면, 위의 2와 4의 일본 관계의 절차가 까다로워집니다.

[일본에서의 출생신고]

출생신고를 본적지, 주민등록지 관공서, 재일본대사관에 신고합니다.

해외에서 출산한 경우, 출생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고합니다.

이 때 아기의 국적을 확정하지 않고 이중국적자로 할 경우에는 기타 란에 「일본국적을 유보한다」는 항목에 서명합니다. 신고 후 1~1.5개월 정도 지나면 아기의 이름은 호적등본에 기재됩니다.

[일본 여권 신청]

여권 신청에는 호적등본이 필요합니다.

호적등본에 아기의 이름이 기재된 후, 일본의 친족에게 호적등본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주한일본대사관에서 여권을 신청합니다. 여권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5년용 여권 신청서 1통
  • 호적등본(6개월 이내 발행된 것) 1통
  • 사진 (세로4.5cm、가로3.5cm、얼굴 길이3.4cm±2mm) 1장
  • 신청인(아기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여권 등 얼굴 사진이 부착된 것)

[일본 입국]

지난 글에도 썼습니다만, 한국 출입국 시에는 한국 여권, 일본 출입국 시에는 일본 여권을 제시합니다.

한한 커플의 귀향 출산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 부부가 한국에서 출산을 하고 일본에 돌아 경우, 아기의 비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한국 내 출생신고 제출
  2. 여권 신청⇒수령
  3. 일본에서의 가족체류비자 신청【>>가족 체류 비자】
  4. 일본 입국

한국인 부부의 아기는 한국 국적이 되기 때문에 일본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비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본에 남아있는 가족은 대다수가 일하는 아버지 쪽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이 바빠서 아기의 비자신청을 할 시간이 없는 경우, 엑세스 국제행정서사사무소에서 대행 신청을 해 드립니다. 부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향출산~출산비용~” に対して1件のコメントがあります。

コメントを残す

メールアドレスが公開されることはありません。 が付いている欄は必須項目で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