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신청, 국제 결혼의 혼인 신고, 상속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관공서 발행의 공적 증명서입니다. 한국인의 공적 증명서는 한국 국내 관공서, 재외 한국 대사관 영사부에서 발행됩니다. 일본의 공적 증명서는 일본 국내의 관공서, 재외 일본 영사관에서 발행됩니다. 관공서에서 발행된 공적증명서를 외국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본과 함께 번역문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개인 증명서
한국에서는 2007년 연말에 호적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대신 2008년 1월 1일부터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운용이 개시되고 있습니다. 이 가족관계 등록제도에는 5가지 유형의 증명서가 있습니다.
명칭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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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 본인의 아버지, 어머니, 양부, 양모, 배우자, 자식(친자·양자)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형제의 정보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
기본증명서 |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친권, 국적 상실·취득·회복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의 배우자의 성명, 성별, 책, 출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
입양관계증명서 | 본인의 입양, 이연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있다. 본인이 입양인 경우 양부모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
친입양관계증명서 | 일본에서 말하는 특별 입양에 관한 증명서. 양부모, 친부모에 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
일본 개인 증명서
호적등본 | 호적의 전원분(부부와 미혼의 아이)에 대해 기록된 증명서 |
호적초본 | 호적에 포함된 지정한 사람만 기록된 인증서 |
제적등본 | 결혼, 이혼, 사망 등에 의해 사람이 제적되어 아무도 없어진 호적 등본 |
주민표 | 주소를 증명하는 것 |
이러한 증명서들은 일본의 마이 넘버 카드가 있으면, 일본 편의점 등에서 취득이 가능합니다.
증명서번역서비스
비자신청이나 국제결혼시 제출하는 공적증명서에는 원본과 그 번역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번역문이 필요한 분들께 저희 사무소에서는 한일, 일한의 번역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용해 주십시오.
증명서명칭 | 언어 | 번역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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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 한국어 → 일본어 | ¥2,000/A4・1枚 |
기본증명서 | 한국어 → 일본어 | ¥2,000/A4・1枚 |
혼인관계증명서 | 한국어 → 일본어 | ¥2,000/A4・1枚 |
입양 관계 증명서 | 한국어 → 일본어 | ¥2,000/A4・1枚 |
친양자입양관계증명 | 한국어 → 일본어 | ¥2,000/A4・1枚 |
출생증명서 | 한국어 → 일본어 | ¥4,000/A4・1枚 |
호적등본 | 일본어 → 한국어 | ¥5,000/A4・1枚 |
호적초본 | 일본어 → 한국어 | ¥5,000/A4・1枚 |
제적등본 | 일본어 → 한국어 | ¥5,000/A4・1枚 |
수리 증명서(출생·혼인·이혼) | 일본어 → 한국어 | ¥5,000/A4・1枚 |
주민표 | 일본어 → 한국어 | ¥3,000/A4・1枚 |
인요건구비명서 | 일본어 → 한국어 | ¥4,000/A4・1枚 |
출생증명서 | 일본어 → 한국어 | ¥4,000/A4・1枚 |
※국가 자격자(행정 서사)에 의한 엄중히 비밀을 지킬 의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주문 후 1주일 이내에 번역합니다.
기타 번역 서비스
계약서, 비즈니스 문서 등의 한국어 → 일본어, 일본어 → 한국어 번역에 대해서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문의해 주세요.
항목 | 언어 | 번역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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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 한국어 → 일본어 | ¥10/1글자 |
일본어 → 한국어 | ¥10/1글자 | |
비즈니스 문서 | 한국어 → 일본어 | ¥10/1글자 |
일본어 → 한국어 | ¥10/1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