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란?
일본의영주권(permanent residency)란 외국인이 출신국의 국적 그대로 일본에서 영주하는 것을 국가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주 비자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취득함으로써 취업면에서도 큰 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영주비자를 취득하면, 취업비자와 같이 학력에 근거한 업무범위를 신경 쓸 필요 없이 취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경영관리비자를 취득하지 않고 경영자로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영주비자를 취득한 외국인과 결혼한 배우자에게도 영주자와 마찬가지로 취업제한은 없습니다.
영주권 취득 판단 기준
영주권 취득 조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심사기준이 공개되어 있는 것과 공개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간단한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재류기간
재류기간에 관한 조건은 심사기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취업계비자 소지자 ⇒ 최근 10년간 일본에 재류하고 있으며, 그 중 현재 재류자격으로 5년 이상 재류하고 있는 경우
일본인 배우자 비자 소지자 ⇒ 계속 1년간 일본에 재류하고 있을 것 (단, 혼인생활은 3년 이상)
정주자비자 소지자 ⇒ 정주자비자로 5년 이상 계속 일본에 재류하고 있을 것.
2.재류자격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류자격에서 부여받은 재류기간이 그 재류자격의 최장기간일 것. 단, 현시점에는 3년의 재류기간이 부여되어 있다면 조건을 충족합니다.
3.연봉
이 조건에 대해서는 심사기준에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거 사례로 독신인 사람이 연소득 300만 원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제출하는 소득증빙서류의 전체기간을 초과해야 합니다.
취업계비자 소지자 ⇒ 최근 5년간
일본인 배우자비자 소지자 ⇒ 최근 3년간
정주자 비자 소지자 ⇒ 최근 5년간
4.납세
세금, 연금, 건강보험료 등 공적인 납부를 잘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제출하는 세금, 연금, 건강보험료의 납부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의 전 기간 동안 지연 없이 납부하고 있어야 합니다.
취업비자 소지자의 경우
소득세・주민세 ⇒ 최근 5년간
연금-건강보험료 ⇒ 최근 2년간
일본인 배우자 비자 소지자의 경우
소득세·주민세 ⇒ 최근 3년간
연금 · 건강 보험료 ⇒ 최근 2년간
정주자 비자 보유자의 경우
소득세·주민세 ⇒ 최근 5년간 분
연금 · 건강 보험료 ⇒ 최근 2 년간 분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분은 영주권 취득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다음 항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법률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영주권 취득 가능성에 대해 급하게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저희 사무소에 연락주시면 영주권 취득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간이 조사해 드립니다.
영주권의 취득요건
- 소행이 선량한 것(소행선량 요건)
- 독립의 생계를 영위하기에 충분한 자산 또는 기능을 갖출 것(독립 생계 요건)
- 일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것(국익 적합 요건)
이러한 요건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의 22조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입니다. 그러나, 이 규정 뿐이라면 「소행이 선량이란?」 「독립의 생계를 영위하기에 충분한 자산은 얼마인가?」 「일본의 이익에 맞는 것은 무엇?」이라고 하는 의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상기 요건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소행선량요건
법률을 준수하고 일상생활에서 사회적으로 비난받지 않은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
영주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
具体的には以下の内容に該当しない者であることが求められます。
구체적으로는 이하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요구됩니다.
- 일본의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금고 또는 벌금에 처한 적이 있는 자
-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이 계속되는 자
- 형에 처해 있지 않아도 경미한 법령 위반을 반복하는 자(예를 들면 과속과 같은 도로 교통법 위반을 반복하고 있는 경우 등)
독릭생계요건
독립 생계를 영위하기에 충분한 자산 또는 기능을 갖출 것
입관법 22조 2항 2호
예를 들면 생활보호를 수급하는 경우에는 「독립생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수입 200만엔이면 독립 생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인가? 연수입 500만엔 없으면 독립 생계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 것인가? 이 기준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독신자로 연수입 300만엔」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연봉 기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피부양자가 늘어나면 가구 단위로 독립 생계를 영위하는 수입액은 증가하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으로서 생각해 주십시오.
국익적합요건
전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대신은 그 자가 다음 각 호에 적합하고 또한 그 자의 영주가 일본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입관법 22조 2항 기둥서
국익적합요건은 입관법 22조 2항기둥서의 내용이 근거가 됩니다. 「일본의 이익에 부합한다」란, 장기간 일본을 생활의 본거로서 생활기반을 마련하고, 세금・건강보험・연금의 지급 등의 공적의무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는 것을 일본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는 일본은 영주 허가 희망자에 대해 요구하고 있는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10년 이상 계속해서 일본에 재류하고 있을 것
10년 이상 계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 4년간을 유학 재류자격으로 재류하고, 모국으로 귀국하여 5년간 모국에서 취업한 후,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의 재류자격으로 6년간 체류한 경우, 총 10년간의 일본 체류 기간이 있습니다만, 사이에 5년간의 모국에 체류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일본에 재류하고 있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10년간의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2.현재 체류자격에 있어서의 체류계속기간
최근 5년간 동일한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재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유학」으로 4년간 재류하고, 「특정 활동」으로 1년간,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로 3년간의 재류를 거쳐, 「경영・관리」로 2년간 일본에 재류한 경우에는 최근 5년간의 재류 자격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 요건은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보유하고 있는 재류자격의 최장 재류기간이 부여되어 있는 것
대상이 되는 재류자격의 최장기간이 5년의 재류자격이라도 현재는 3년의 재류기간이면 된다고 합니다.
4.공적 의무 이행
공적 의무의 이행이란, 세금이나 연금·보험료·입관법에 정하는 신고의 적정 이행을 의미합니다. 특히 세금이나 연금·보험료의 납부에 대해서는 요건이 엄격해, 신청시부터 거슬러 올라간 일정 기간(대상 기간)의 미납이 있었을 경우, 추납되어도 미납을 이유로 요건 미비라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 지방세에 대해서, 「일본인의 배우자등」에서는 신청시로부터 최근 3년간의 납부 상황을 확인되는 것에 대해, 「기술・인문지식・국제 업무」에서는 신청시로부터 최근 5년간의 납부 상황 확인됩니다.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서류
영주 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현재의 재류 자격마다 준비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일본인의 배우자의 외국인이 영주 허가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를 소개합니다.
<일본인의 배우자인 외국인 여성이 영주 허가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
①영주권신청서
②1枚3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세로 4cm×가로 3cm) 1장
③신청자를 포함한 가족 모두의 주민표・・・마이 넘버, 주민표 코드는 생략. 그 외는 모두 기재
④신청자의 여권 및 체류카드 제시
⑤신청인 또는 신청인을 부양하는 자의 직업을 증명하는 자료
⑥과거 3년분의 신청인 및 신청인을 부양하는 자의 소득 및 납세 상황을 증명하는 자료
⑦신청인 및 신청인을 부양하는 자의 공적 연금 및 공적 의료 보험의 보험료 납부 상황을 증명하는 자료
⑧양해서
⑨이유서
⑩신원 보증에 관한 자료
・신원보증서
・신원보증인의 신분사항을 밝히는 서류(운전면허증 등)
2022년 6월 이전에는 신원보증인의 직업 증명서 및신원보증인의 최근 1년간 소득증명서가 필요했으나, 현재는 서류 간소화로 인해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영주비자 신청 시 보증인】
상기는 필요 서류의 일례입니다. 정식으로는 출입국 관리청 HP를 참조해 주세요
영주권신청 불허사례
일본에서 정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영주권 신청 시점에서의 일본 체류 기간이 짧음
연간 수입이 낮음
국민연금·후생연금을 지불하지 않음
영주권취득의 장점과 단점
장점
- 갱신 신청 필요 없음
- 활동 제한이 없어진다 → 재류 자격이 이유가 되는 직업 선택 제한이 없어져 자유로운 취직 활동을 할 수 있다
- 사회적 신용도 상승 → 대출이 편해진다
- 영주자의 아이가 일본에서 태어나면 그 아이에게도 영주허가가 부여된다. 단, 영주자의 배우자 등의 예외도 있다【>>영주자의 배우자 등을 참조】
단점
- 해외로 갈 경우 일정기간 내에 일본으로 귀국하지 않으면 영주허가가 소멸된다. (재입국 허가 신청 기간 내에 귀국하면 영주 허가의 소멸은 없습니다)
영주권와 귀화의 차이
일본에서 영주권와 귀화는 외국인이 영주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귀화와 영주 비자의 차이”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영주권 신청을 행정서사에게 의뢰하는 장점
영주를 취득하면 매우 안정된 지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편, 그 취득 난이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사는 매우 엄격하고 불허율은 50%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난이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주 허가 신청에서는 준비하는 서류가 많은 것은 물론, 그 서류 작성의 난이도는 높고, 정확성도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영주 허가 취득에 관한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행정 서사에게 의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측면에서 개정 가능성이 있으므로 검토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