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의 재류자격
입관법에는 29종류의 재류자격이 정해져 입관특례법에 「특별영주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재류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활동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자격내의 활동만이 인정되게 됩니다. 특히 ‘취업’이라는 관점에서는 취업 가능한 자격과 취업이 목적이 아닌 자격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이 가능한 자격 중에서도 직업의 제한없이 취업이 가능한 것과 일정한 범위에 한하여 취업이 가능한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취업가능한 재류자격
1.취업제한이 없는 재류자격(신분계비자)
재규자격의 명칭 | 재류자격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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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자 | 다른 재류자격으로 다년간 일본에 재류한 후 영주허가(영주권)을 취득한 자 |
일본인 배우자 등 | 일본인 배우자,특별양자,일본인 자녀로 출생한 자 |
영주자의 배우자 등 | 영주권자,특별 영주권자의 배우자, 일본에서 출생하여 계속 체류하고 있는 자녀 |
정주자 | 재3국 정주난민, 일본계3세, 중국잔류일본인등 |
특별 영주자 | 출입국특례법에 의해 정해진 영주자격을 보유한 자 |
2.취업제한이 있는 재류자격(취업계비자)
재류자격의 명칭 | 재류자격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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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 외국정부대사, 공사,총영사,대표단 구성원 등과 그 가족 |
공용 | 외국 정부 대사관. 영사관 직원, 국제기구등에서 공식 업무로 파견된 사람 등과 그 가족 |
교수 | 대학교수 등 |
예술 | 작곡가, 화가, 저술가 등 |
종교 | 외국 종교단체에서 파견된 선교사 등 |
보도 | 외국 언론의 기자, 카메라맨 |
고도전문직 | 고도의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는 인재로서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는 사람으로 일본의 학술 연구 또는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는 자 |
경영.관리 | 기업 등의 경영자. 관리자 |
법률. 회계업무 |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
의료 | 의사, 치과 의사, 간호사 |
연구 | 정부 관계 기관이나 사기업 등의 연구자 |
교육 | 중학교·고등학교 등의 어학 교사 등 |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 | 기계 공학 등의 기술자, 통역, 디자이너, 사기업의 어학 교사, 마케팅 업무 종사자 등 |
기업 내 전근 | 외국사업소로부터 전근자 |
개호 | 개호복지사 |
흥행 | 배우, 가수, 댄서, 프로스포츠 선수 등 |
기능 | 외국 요리사, 스포츠 지도자, 항공기 조종사, 귀금속 등의 가공 장인 등 |
특정기능 | 특정 산업 분야에 속하는 상당 정도의 지식 또는 경험을 필요로 하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 특정 산업 분야에 속하는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 |
기능 실습 | 기능실습생 |
1.制なく就労が可能格
취업할 수 없는 재류자격
재류자격의 명칭 | 재류자격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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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활동 | 문화활동이란 수입을 수반하지 않는 학습이나 예술적 활동을 하는 자 |
단기체류 | 일본으로의 관광이나 보양,친족 방문과 같은 활동을 하기위한 재류자격 |
유학 | 대학, 전문학교 등의 유학생 |
연수 | 일본의 공공 및 민간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에 참가하는 외국인 |
기족체류 | 취업 비자로 일본에 온 사람의 배우자나 자녀 |
지정된 활동에 따라 취업 여부가 결정되는 재류자격
재류자격의 명칭 | 재류자격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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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활동 | 워킹홀리데이、취업활동을 계속하는 대학생 |
이와 같이 일본에 체류하기 위한 비자는 그 재류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하는 비자의 종류마다 필요서류도 다릅니다.
신청하는 비자의 종류로 고민되실 경우에는 , 부담없이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