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A변경

외국인이 오랜 기간 일본에 재류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진학, 취업, 결혼이나 이혼 등으로 큰 환경 변화가 생깁니다. 이렇게 재류 목적이 변경된 경우, 일본에서의 재류자격도 변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류자격을 변경하는 절차가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 유학생이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 취업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일본인과 결혼하여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
  •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독립하여 창업하는 경우
  • 일본인의 배우자비자나 영주자의 배우자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이혼하는 경우
  • 기능실습생에서 특정기능외국인이 되는 경우

재류상황의 변화 중 재류목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재류자격변경허가 신청을 합니다. 한편, 재류상황의 변경에 해당하지만 재류목적은 변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직으로 인한 근무처 변경이나 주소 변경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단, 이 경우 변경 후 14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허위 신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거주지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재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신고로 징역형에 처해질 경우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합니다.

외국인의 결혼이나 이혼 등에 의한 생활환경 변화에 따라 재류목적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즉시 재류자격을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유학생의 취직과 같이 재류 목적 변경 시기가 수 개월 후가 되는 경우에는, 취업 시기의 약 3개월 전 정도부터 신청이 접수됩니다.

재류자격 변경 요건은 신규 취득 예정인 재류자격을 갱신하는 경우와 거의 동일한 요건입니다.

  • 변경 후의 재류자격과 활동내용이 일치할 것.
  • 변경 후의 재류자격 상륙허가 기준에 적합할 것.
  • 품행에 문제가 없을 것
  • 세대 단위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 적절하게 일을 하고 있을 것
  •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을 것(세금 체납이 없을 것)
  • 각종 신고 의무를 이행하고 있을 것

필요한 서류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서는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의 경우의 필요 서류를 기재합니다.

신청서류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
添付書類等 첨부서류 등1.여권(제시)
2.재류카드(제시)
3.입사 예정 기업 카테고리별 인증서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 참조】
4.얼굴 사진(세로 4cm×가로 3cm 3개월 이내에 촬영된 모자없이, 무배경의 것
5.전문학교를 졸업한 자는 그 증명서
6.대학의 졸업 증명서 또는 경력을 증명하는 문서
7.신청인이 취업 후 활동을 증명할 수 있 자료
  ・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노동계약서
  ・회사 임원에 취임하는 경우 → 주주 총회의사록
8.등기사항 증명서
9.사업 내용 설명 자료
10.최근 연도의 결산서 사본

2주간~1개월(출입국 재류 관리청 HP에 기재되어 있는 표준 처리 기간)

아래 표는 출입국 재류관리청에서 공표되는 재류자격마다의 재류심사처리기간부터 2004년(4004년 4월~2005년 3월)의 데이터를 집계한 것입니다.

재류자격변경의 처리기간 평균일수(令和 4년 4월~令和 5년3월)

재류자격 변경
처분(고지)까지의 일수심사 종료까지의 일수
교수28.1015.60
예술44.0834.68
종교31.9823.93
보도45.4833.88
고도전문직1号イ 1호 이30.5320.40
1号ロ 1호 로33.1521.65
1号ハ 1호 하45.3032.30
2号 2호51.4841.68
경영. 관리60.8351.95
법률·회계 업무42.0828.65
의료39.6327.25
연구31.3815.73
교육30.9320.23
기술 · 인문 지식 · 국제 업무41.0326.68
기업 내 전근23.5315.15
간호34.1320.60
흥행29.6821.33
기술50.6041.95
특정기능 1호53.0839.03
특정기능 2호72.2064.83
기술실습1호 이0.000.00
1호 로19.9013.98
2호 이28.4310.33
2호 로30.7819.13
3호 이36.8317.85
3호 로31.9517.55
문화화동26.8516.70
단기체류7.106.23
유학31.0520.88
교육훈련16.2010.13
가족체류34.2326.38
특정활동34.9024.43
일본인 배우자등37.7527.68
영주자의 배우자등35.6526.08
정주자36.0327.13

※출입국 재류관리청의 데이터는 3개월마다의 데이터가 됩니다만, 위 표는 2008년에 공표된 4회분의 데이터에 대해서 평균치를 취한 것입니다.

재류자격 갱신 처리기간 순위(심사 종료까지의 일수)

(1)처리기간이 짧은 재류자격

  1. 단기 체류
  2. 교육
  3. 기술 실습 2호 이

(2)처리기간이 긴 재류자격

  1. 특정 기능 2호
  2. 경영·관리
  3. 기술

재류자격 변경 처리기간 평균 일수에 대한 고찰

심사 종료까지의 기간은 대부분의 재류자격에서 2주~1개월의 기간 안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출입국관리청 홈페이지에 있는 표준처리기간은 심사종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류자격별 처리기간 평균 일수를 살펴보면 ‘단기체류’가 가장 짧습니다. 일본에 체류하는 기간이 짧고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체류 등의 범죄 발생 건수를 보면 ‘단기체류’ 재류자격의 외국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처리기간 평균 일수가 가장 긴 것은 ‘특정기능2호’로 나타났습니다. 특정기능에 대해서는 2019년에 새로 도입된 재류자격으로 사례가 적은 점이 그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특정기능2호가 되면 ‘가족체류’, ‘재류갱신기간’ 등에서 대폭 우대되기 때문에 심사가 신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생각됩니다.

재류자격 변경(VISA 변경)은 보유하고 있는 재류자격에서 새로운 재류자격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류자격 갱신(VISA 갱신)보다 훨씬 난이도가 높습니다. 또한 신청 후 처리 기간도 대부분의 재류자격에서 갱신보다 변경이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됩니다.

기간 갱신 신청에 대해서는 일본어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외국인이나 주변에 일본인이 있는 외국인은 스스로 신청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류자격 변경 신청은 매우 난해하여 일본인이라도 어려움을 겪는 절차입니다. 또한 한번 불허가 처분을 받으면 같은 이유로 허가 처분을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재류자격 변경에 대해 불안한 점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액세스 국제행정서사 사무소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