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는 일본에 입국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인이 일본에 입국하는 경우, 90일 이내의 단기 재류시 비자는 면제되지만, 그 이상의 장기재류에는 비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 재류 목적에 따른 재류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해당하는 재류자격을 확인하고 싶은 분은, 재류자격의 종류를 확인 해 주십시오.【>>재류자격의 종류】ACCESS에서는 재류자격에 관한 각종 신청절차를 지원합니다.

(1)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

일본의 재류자격은 다수(입관법상 29종류) 있습니다.【>>재류자격의 종류】각각의 재류자격마다 요건이나 필요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일본어를 아직 충분히 구사하지 못하는 외국인은 물론 일본이라도 신청을 하는 것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안이하게 자기 스스로 신청을 했다면 본래 취득할 수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허 처분이 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신청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시간을 낭비한 후에 불허처분이 되는 최악의 사태를 피하기 위해 엑세스 국제 행정사 사무소에서 재류자격 인정증명서(COE) 취득을 서포트하겠습니다.

(2) 재류자격갱신신청

장기체류의 경우 비자 취득시 인정된 기간 내에 재류할 수 있습니다. 일본 입국 후 발급되는 재류 카드에 재류 기간이 기제되어 있습니다. 인정된 재류 기간 이외에도 같은 재류 자격으로 일본에 체류하고 싶은 경우에는 재류기간의 갱신이 필요합니다. 재류자격 갱신에 있어서도 각종 서류나 사유서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류자격 갱신 신청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재류자격 갱신신청】

(3)비자변경신청(재류자격 변경신청)

이러한 경우 재류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류자격을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류자격의 변경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재류자격변경」을 참조해 주세요. 【>>재류자격 변경신청】

(4)취업자격증명서 교부신청

외국인이 전직하는 경우, 적법한 재류자격으로 재류하고 있다는 증명을 위해, 취업 자격 증명서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자격증명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취업자격증명서’를 참조해 주세요. 【>>취업자격증명서 교부신청】

(5)재류자격취득허가신청

일본에 재류하는 외국인부부에게 자녀가 태어나거나, 일본국적을 이탈했지만 일본에 재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럴 때는 재류자격 취득 신청이 필요합니다.

일본에 재류하는 외국인 대부분은 처음 재류자격 증명서를 교부받습니다. 이후 취업 등으로 변경하거나 현재 가지고 있는 재류자격 그대로 연장하고 싶은 경우네는 재류자격의 갱신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외국인 부부로부터 태어난 아기는 외국 국적이며 재류 자격이 없습니다. 재류 자격이 없는 아기를 국외 퇴거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새롭게 일본에서 체류 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실시하는 절차가 「재류자격취득허가신청」을 하게 됩니다.

또 일본국적을 이탈한 전 일본인이 일본에 계속 재류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원래 일본국적으로 재류자격을 받은 것이 아니기에 새로 재류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재류자격취득허가신청」을 하게 됩니다.

(6)자격 외 활동 허가신청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 유학생은 꼭 취득하십시오.

유학생처럼 취업 자격이 없는 재류 자격으로 재류하고 있어도 자격외 활동허가를 얻었다면 주28시간 이내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 보유하고 있는 재류자격 외 업무로 수입을 얻기 위해서도 자격외 활동 허가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격외 활동허가 취득을 검토하고 계신 분은 「자격외 활동허가」를 참조해 주세요. 【>>자격외 활동허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