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류자격 「흥행」【1호】는 연극, 연예, 가요, 무용, 연주 기타 이에 준하는 예능 활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해외 아티스트나 K-POP 아이돌의 재류에는 이 재류자격이 해당됩니다. 재류자격 「흥행」【1호】는 「이(イ)・로(ロ)・하(ハ)」의 3구분으로 재편되었으며, 각각 다른 심사 기준과 적용 조건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비가 갖춰진 소규모 시설에서의 지속적인 흥행 활동은 「이」, 공공성이나 고액 보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대규모 시설에서의 활동은 「로」, 이・로에 해당하지 않는 흥행 활동은 「하」로 분류됩니다. 이처럼 활동 내용이나 시설의 신뢰성에 따라 신청 구분이 세분화되었습니다. 이에 본 페이지에서는 최신 제도에 따른 흥행비자 1호의 전체 개요와 각 구분의 차이, 신청 시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재류자격 「흥행」【1호】 이・로・하 비교
「흥행」【1호】는 예를 들어 시설의 종류, 활동 규모, 보수액 등에 따라 「이・로・하」로 분류되며, 각각 다른 요건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차이는 아래 표에 정리하였습니다.
구분 | 내용 | 기준 |
---|---|---|
1호(이) | 비교적 소규모 공연(객석 100명 미만 등) | 수용 인원, 보수액, 시설 설비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요구됨 |
1호(로) | 조건부로 인정되는 중규모 이상의 활동 등 |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것 ① 공공기관 주최 ② 테마파크 ③ 고액 보수 ④ 수용 인원 100명 이상 |
1호(하) | 이・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심사가 엄격하며, 많은 제출 서류가 필요함 ・초청되는 외국인에게 학력・경력이 요구됨 |
재류자격 「흥행」【1호】이(イ)
1호 이(イ)의 대상
연극, 가요, 무용 등의 예능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일정한 실적을 보유한 일본 기관(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기관)과 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경우가 1호 이(イ)의 대상이 됩니다. 단, 전제 조건으로서, 풍속영업 1호~3호의 허가를 받은 점포에서의 공연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라이브 하우스나 극장, 홀 등 소규모 상설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흥행이 이에 해당합니다.
1호 이(イ)의 요건
기준성령 1호 이(イ)
신청인이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일본 내 공・사 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풍속영업법 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영업을 영위하는 시설 이외의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것일 것
전 각 호에 정한 사항 외에도, 외국인의 흥행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것
1. 외국인의 흥행에 관한 업무에 대해 통산 3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경영자 또는 관리자가 있을 것
2. 해당 기관의 경영자 또는 상근 직원이 다음에 해당하지 않을 것
・인신매매를 하지 않았을 것
・매춘방지법 등의 죄로 형을 받은 적이 없을 것
・폭력단원이 아닐 것 등
3. 과거 3년간 신청자와 일본 내 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따라 흥행 재류자격으로 체류한 외국인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보수 전액을 지급하였을 것
4. 전 각 호에 정한 사항 외에도, 외국인의 흥행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것
풍속영업법 제2조 제1항
- 캬바레, 대기소, 요릿집, 카페 등 설비를 갖추고 손님을 접대하며, 손님에게 유흥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영업
- 찻집, 바(bar) 기타 설비를 갖추고 손님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국가공안위원회 규칙에 따라 측정한 영업소 내의 조도가 10럭스 이하인 상태에서 영위하는 것 (전호에 해당하는 영업은 제외)
- 찻집, 바(bar) 기타 설비를 갖추고 손님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외부에서 내부가 잘 보이지 않고, 그 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좌석을 설치하여 영위하는 것
1호 이(イ)의 필요서류 예
【신청인 본인 관련 서류】
서류명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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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서 | 출입국관리청 지정 양식 |
증명사진 | 세로 4cm × 가로 3cm |
여권사본 | 얼굴 사진 페이지, 비자 페이지 등 |
이력서・활동 경력서(임의 제출) | 참고자료로 제출 |
고용계약서 또는 출연계약서 | 기간・보수(월 20만 엔 이상)・업무 내용을 명기 |
흥행 스케줄표 | 공연 일시・내용・장소・횟수・준비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초청 기관 관련 서류】
서류명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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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행 내용 설명서 | 활동의 상세 내용, 스케줄, 시설명 등을 명기 |
흥행 시설 자료 | 시설의 레이아웃 도면, 객석 수, 대기실 등의 설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시설 사용 허가서 또는 계약서 | 흥행 일정분의 시설 예약・사용 허가를 증명하는 자료 |
초청 기관 개요 서류 | 등기부 등본(이력사항전부증명서), 회사 안내, 정관 등 |
과거 초청 실적 자료 | 과거 3년간의 초청자 목록, 재류카드 사본, 보수 지급 실적 |
재류자격 「흥행」【1호】로(ロ)
1호 로(ロ)의 대상
연극이나 연예 등의 활동 중, 예를 들어 국가나 지자체, 학교 주최의 공연, 또는 부지 10만㎡ 이상의 테마파크에서의 출연 등이 대상이 됩니다. 더불어, 객석 100명 이상의 비접대형 시설에서의 공연이나, 보수가 1일 50만 엔을 초과하고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단기 흥행도 해당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호 로(ロ)의 요건
신청자가 종사하려는 활동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정부 또는 지자체가 주최하는 연극 등의 흥행이거나, 학교교육법에 규정된 학교 등에서 이루어지는 것일 것
- 정부, 지자체 등의 자금 지원을 받아 설립된 일본 내 공사 기관이 주최하는 것일 것
- 외국의 풍경 또는 문화를 주제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 외국인이 연극 등을 상시 공연하는 부지 면적 10만㎡ 이상의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것일 것
- 객석에서 음식물을 유상으로 제공하지 않으며, 또한 손님을 접대하지 않는 시설(일본의 비영리 기관이 운영하거나, 객석 수용 인원이 100명 이상인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것일 것
- 해당 흥행으로 얻는 보수 총액이 하루 50만 엔 이상이며, 3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일본에 체류하여 이루어지는 것일 것
1호 로(ロ)의 필요서류 예
【신청인 본인 관련 서류】
서류명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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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서 | 출입국관리청 지정 양식 |
증명사진 | 세로 4cm × 가로 3cm |
여권사본 | 얼굴 사진 페이지, 비자 페이지 등 |
이력서・활동 경력서(임의 제출) | 참고자료로 제출 |
고용계약서 또는 출연계약서 | 기간・보수(예: 1일 50만 엔 이상)・업무 내용을 명기 |
【초청 기관 관련 서류】
서류명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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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증명서 |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회사 안내・정관 | 임의 양식(팸플릿이나 웹 출력물 등도 가능) |
결산서(손익계산서・대차대조표) | 최신 년도분(세무 신고 완료된 것) |
과거 초청 실적 자료 | 재류카드 사본, 보수 지급 증명 |
【흥행 시설 관련 서류】
서류명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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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행 시설의 도면・좌석표 등 | 객석 수 100명 이상 증명 자료(입석 포함) |
사용 허가서 또는 공연장 예약 확인서 | 흥행 일정에 대응하는 예약 또는 계약서 사본 |
시설 내부 사진 | 객석, 무대, 대기실 등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공적 주최・지원 증명서 | 지방자치단체・학교・지원 단체 등이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증명서(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재류자격 「흥행」【1호】하(ハ)
1호 하(ハ)의 대상
예능 활동 중 1호 이(イ)・로(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캬바레나 나이트클럽 등 풍속영업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에서의 연극, 가요, 무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단, 다른 구분과 달리 활동의 실체, 시설의 설비, 신청인 및 초청 기관의 실적 등 여러 가지 엄격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호 하(ハ)의 대상
기준성령 1호 하(ハ)
신청자가 종사하려는 활동이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할 것
Ⅰ. 신청자가 종사하려는 활동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해당 활동에 관한 과목을 2년 이상 전공한 경우
- 2년 이상의 해외 경험이 있는 경우
Ⅱ. 신청자가 다음 모든 요건에 해당하는 일본 내 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흥행 활동에 종사할 것
- 외국인의 흥행 관련 업무에 대해 통산 3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경영자가 있을 것
- 5명 이상의 직원을 상근으로 고용하고 있을 것
- 해당 기관의 경영자 등이 과거에 범죄 행위 등을 저지른 적이 없을 것
Ⅲ. 신청에 관련된 흥행 시설이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할 것
-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외국인의 흥행을 행하는 시설일 것
- 풍속영업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시설일 경우, 고객 접대에 종사하는 직원이 5명 이상이고, 흥행 재류자격으로 체류하는 자가 접대에 종사할 우려가 없을 것
- 13㎡ 이상의 무대가 있을 것
- 9㎡ 이상의 출연자용 대기실이 있을 것
- 해당 시설의 직원 수가 5명 이상일 것
- 시설의 경영자 등이 과거에 범죄 행위 등을 저지른 적이 없을 것
1호 하(ハ)의 필요서류 예
【신청인 본인 관련 서류】
서류명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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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서 | 출입국관리청 지정 양식 |
증명사진 | 세로 4cm × 가로 3cm |
여권사본 | 얼굴 사진 페이지, 비자 페이지 등 |
이력서・활동 경력서(임의 제출) | 참고 자료로 제출 |
고용계약서 또는 출연계약서 | 계약 및 보수 지급 방식, 공제 등의 근거를 명시 |
체류 일정표・공연 일정표・홍보 자료 | 스케줄 및 홍보물(전단지나 광고 등) |
【초청 기관 관련 서류】
서류명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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登記등기사항증명서 |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회사 안내・정관 | 임의 양식(팸플릿이나 웹 출력물 등도 가능) |
결산서(손익계산서・대차대조표)) | 최신 년도분(세무 신고 완료된 것) |
상근 직원・경영자 명부 | 신청자 해당 구분에 따른 요건 충족 증명 |
직원의 실적 증명 | 스태프가 해당 구분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히는 진술서【>>진술서】 |
보수 전액 지급 완료 증명서 | 과거 3년간 흥행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에게 보수를 전액 지급하였음을 증명 |
과거 초청 실적 자료 | 재류카드 사본, 보수 지급 증명 |
【흥행 시설 관련 서류】
서류명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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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허가증 사본 | 풍속영업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용 |
흥행 시설의 도면・좌석표 등 | 객석・무대・대기실 등의 구성과 면적을 나타내는 자료 |
흥행 계약서 사본 | 공연장 사용 허가서・업무 위탁 계약서 등 포함 |
시설 내부 사진 | 객석, 대기실, 무대, 외관 등이 확인 가능한 자료 |
관련 페이지
정리
재류자격 「흥행」【1호】는 활동 내용이나 시설 종류에 따라 「이・로・하」로 분류되며, 각각 요구되는 요건과 제출 서류가 다릅니다. 또한 적절한 구분 선택이나 자료 준비가 미흡할 경우, 허가가 내려지지 않을 위험도 있습니다. 원활하고 확실한 신청을 위해서는 제도에 정통한 전문 행정서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