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한국은 단기 체류비자면제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일본에 관광을 할 때 90일 이내라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90일 이상 장기 재류를 하는 경우에는 비자와 체류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럼 재류자격을 취득하고 일본에 입국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절차의 흐름
-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신청
- 일본 거주 관계자 또는 외국인 본인이 지방출입국 재류관리청에 재류자격 인정증명서를 신청한다.
신청하는 재류자격에 대해서는 재류 목적마다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류자격 일람표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일본의 재류자격 일람표 페이지로 이동】
-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교부
- 심사를 거쳐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교부받는다. (심사에 소요되는 날짜는 신청처의 지방입국관리국 및 신청내용에 따라 다양하다)
- 사증(비자) 의 신청
-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일본 대사관 총영사관에서 사증(비자) 의 신청을 한다.
- 사증(비자) 발급
- 심사결과 사증(비자)이 발급되는 경우 여권에 비자가 부착되며, 재류자격 인정증명서는 본인에게 반납된다.
- 입국 심사
- 일본 국제공항 또는 항구에 도착하여 입국 심사를 받는다. (여권과 ED 카드,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제출. 양손 지문 채취, 얼굴 사진 촬영. 다만 일부 외국인은 예외가 있을 수 있다. )
- 입국 허가
- 입국이 허가되면 재류자격이 결정되며, 여권에 입국 허가증 도장이 부착되어 사증(비자)은 사용이 완료되었고, 재류자격 인정증명서는 회수된다.
- 체류카드 교부
- 재류카드가 교부된다. (공항에 따라 입국허가 후 、후일 우송될 수 있음)
요약
이와 같이 일본에 입국하기 위한 최초의 수속이 되는 것이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취득’ 입니다.
재류자격 인정증명서의 취득은 일본 출입국 재류 관리청에 신청합니다. 이 신청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만 일본에서의 심사가 되기 때문에 일본의 재류자격 신청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국어 서류의 일본어 번역문도 필요합니다.
엑세스 국제행정서사 사무소에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분의 일본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취득 신청에서 한국어 서류의 일본어 번역, 재류자격 인정증명서의 취득대행을 통해 고객님의 일본 입국까지의 수속을 서포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