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일본에서는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요양이 필요한 고령자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요양 인력은 만성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외국인 요양 인력의 수용이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일본 국내에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외국인 요양 인력에게 부여되는 재류자격이 “개호(介護)”입니다.
재류자격 “개호”는 일본의 개호복지사(介護福祉士) 양성기관을 졸업하고, 개호복지사 국가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이 일본 국내에서 요양 업무에 종사하기 위한 재류자격입니다.
앞으로 더욱 심화될 고령 사회 속에서 외국인 요양 인력은 일본 요양 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재류자격 “개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재류자격 「개호」란?
대상이 되는 활동 내용
개호복지사 자격에 근거하여 일본의 요양 시설 등에서 개호 업무를 수행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식사·목욕·배설 등의 신체 개호, 청소·세탁·장보기 등의 생활 지원, 요양 계획 작성 보조, 요양 기록 작성, 팀 케어 연계, 레크리에이션 지원, 이용자 및 가족과의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업무를 포함합니다.
단순 사무나 이동 지원만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주요 취업처
・특별양로노인홈
・개호노인보건시설
・유료노인홈
・방문요양사업소 등
재류기간
5년, 3년, 1년 또는 3개월 (갱신 가능)
취득을 위한 주요 요건
【1】자격 요건 (국가자격)
개호복지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후생노동성(사회복지진흥·시험센터)에 등록 신청 및 심사를 거쳐 등록이 완료되면 개호복지사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이 비자 신청 시에는 반드시 이 개호복지사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즉, 시험에 합격했더라도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개호 비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과거에는 “개호복지사 양성기관을 졸업했을 것”이라는 학력 요건이 있었으나, 2020년부터는 학력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2】고용 요건
일본 국내의 적법한 요양 사업소와 고용 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 조건은,
- 풀타임 고용 계약 (원칙)
- 고용 조건은 일본인과 동등 이상의 수준이어야 한다 (임금·근로시간 등)
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내정 단계에서는 신청할 수 없으며, 고용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3】활동 내용 요건
종사하는 업무가「개호복지사 자격에 근거한 개호 업무」여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 사무직이나 이동 지원 전문 업무 등 개호 자격에 근거하지 않은 업무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필요 서류 (예)
・여권, 재류 카드
・개호복지사 등록증
・졸업 증명서
・취업처 고용 계약서
・사진 (증명사진)
・회사 안내 자료
자세한 서류는 서포트 시 고객님의 상황을 상담한 후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드립니다.
신청 절차
- 개호복지사 등록
- 개호복지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후생노동성에 개호복지사 등록을 합니다.
- 취업처와 고용 계약 체결
- 취업처와 고용 계약을 체결합니다.
-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신청
-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 교부 신청 또는 재류자격변경허가 신청을 합니다.
- 비자 취득
- 비자를 취득함으로써 “개호” 업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일본의 개호 학교를 막 졸업했는데, 비자 신청이 가능할까요?
네, 개호복지사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가족을 일본으로 데려올 수 있나요?
네, 조건을 충족하면 배우자나 자녀를 “가족체류비자”로 일본으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Q3. 「특정기능」 개호와 무엇이 다른가요?
「개호」 비자는 국가자격(개호복지사)을 보유한 사람이 취득하는 비자입니다. 반면에 「특정기능」은 아직 자격이 없는 사람도 근무할 수 있지만, 재류 기간이나 영주권 취득 기회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특정기능」으로는 가족을 일본으로 데려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