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류카드의 취급
재류카드란
일본에 중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에게는 재류 카드의 취급은 매우 중요합니다.
재류카드는 재류기간 3개월 이상의 중장기 체류자에게 상륙허가나 재류자격의 변경허가, 재류기간 갱신허가 등의 재류에 관련된 허가에 따라 교부됩니다. 외국인이 외출할 때는 여권 또는 체류카드를 휴대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장기 재류자는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경찰관으로부터 재류카드의 제시를 요구받으면 제시해야 하며, 여권 또는 재류카드를 휴대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과 재류기간
재류카드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재류기간과 재류카드의 유효기간이 동일할 수도 있지만, 이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16세 미만인 경우, 16세의 생일 전날이 재류 카드의 유효기간이 됩니다. 또, 영주권자라도 재류카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7년입니다.
재류자격 | 16세 이상 | 16세 미만 |
---|---|---|
영주권자.고도 전문직 2호자 | 발급일로부터 7년 | 16세 생일 전날까지 |
영주권자. 고도 전문직 2호 이외의 자 | 재류기간만료일까지 | 재류기간 만료일 또는 16세 생일전날 중 빠른 쪽 |
분실이나 훼손시의 대응
중장기 재류자가 분실, 도난, 멸실 등으로 재류카드를 잃어버렸을 때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교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출국할 때 분실한 경우에는 재입국일한 날에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류카드 정보기재사항
기재된 정보(표면)
재류 카드 표면에는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주소 외에 ①~⑤의 기재·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① 재류자격 : 재류자격 신청에 의해 취득한 재류자격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② 재류기간 : 재류자격신청 심사를 통해 인정된 재류기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③ 유효기간 : 재류카드의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④ 취업제한 : 일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⑤ 사진 : 4cm × 3cm 사진. 16세 미만의 재류자의 카드에는 붙이지 않습니다.
기재된 정보(뒷면)
재류카드 뒷면에는 주소 변경에 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며, ⑥, ⑦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⑥ 취업할 수 없는 유학생 등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등 자격외 활동 허가에 대해서 기재.
⑦ 재류자격갱신 또는 재류자격변경신청중임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재류카드 취득
첫 재류카드는 어떻게 받을까?
재류기간이 3개월 이상인 중장기 재류자에게는 재류카드가 발급됩니다. 처음 입국했을 때 다음 7개의 공항에서 입국한 경우에는 당일 발급됩니다.
- 나리타 공항
- 하네다 공항
- 중부 공항
- 간사이 공항
- 신치토세 공항
- 히로시마 공항
- 후쿠오카 공항
이 이외의 공항이나 항구로부터의 입국의 경우에는, 입국 후에 시구정촌에 신고한 주소로 재류카드가 우송됩니다. 10일 정도 지나도 재류카드가 도착하지 않았을 때는 출입국 재류관리청에 상황을 문의해 주십시오.
재류카드 갱신
在재류 카드 갱신 신청 기간
영주자, 고도 전문직 2호의 재류 자격자, 16세 미만인 사람은 재류 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류 카드 유효기간의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 외의 재류자격은 재류기간 갱신신청과 동시에 갱신하게 됩니다. 【>>재류기간 갱신 신청】
분류 | 재류 카드 갱신 신청 기간 분류 |
---|---|
영주권자.고도 전문직 2호 | 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
16세 미만 | 16세 생일 6개월 전부터 생일 당일까지 |
필요 서류
- 재류카드 유효기간 갱신 신청서
- 사진 4cm × 3cm 1장
- 여권 또는 재류 자격 증명서[제시]
- 현재의 재류 카드[제시]
-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재류카드 신청장소
거주지 관할 지방출입국재류관리사무소
행정서사의 이용
재류카드의 갱신에 대해서는, 신청대행 행정서사가 수속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갱신을 위해 행정서사에게 여권이나 재류카드를 맡긴 경우에는 재류카드를 소지하지 않아도 재류카드 휴대의무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액세스 국제 행정 서사 사무소에 재류 카드 갱신을 의뢰하신 경우, 혹시라도 재류 카드 제시를 요구받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갱신 중임을 알리는 카드를 드립니다.
재류카드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소중한 재류카드를 분실하거나 파손된 경우,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겁니다. 휴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지하고 있지 않으면 걱정이 될 것입니다. 또, 재류 카드는 신분증으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악용될 우려도 있습니다. 재류 카드를 분실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찰·파출소에신고
재류 카드가 수중에 없는 것이 발견한다면 우선 경찰이나 파출소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어딘가에 두고 온 경우에는 유실물 신고 증명서, 도난당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도난 신고 증명서가 발행됩니다.
재교부 절차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고, 경찰로부터의 연락도 없는 경우에는, 재발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분실 등의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출입국 재류 관리청에 재교부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재류카드 재교부 신청서
- 사진 4cm × 3cm 1장
- 잃어버린 것을 증명하는 자료(유실물 신고 증명서, 도난 신고 증명서 등)
- 여권[제시]
재발급 절차의 대행
액세스 국제 행정 서사 사무소에서는 재발급 수속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곤란할 때는 연락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