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커플의 출산~저의 경우(한일 부부)~

국제결혼 부부의 출산

출산 장소 결정

저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만,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임산부에게 부담이 되는 출산이라, 언어적 측면과 이나 멘탈 서포트가 필요성을 고려하여, 이른 단계부터 한국에서의 출산을 결정했습니다. 역시 장모님의 도움은 든든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친정 출산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이 친정 출산의 장점 외에 한국에서의 출산에는 그 밖에 2가지 장점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출산 장점①~출산에 걸리는 비용~

한국에서의 출산에 드는 비용은 일본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저렴합니다.

저희 집은 한국에서의 출산밖에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비용 비교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압도적으로 한국에서의 출산비용이 저렴한 것은 틀림없었습니다. 현재 일본의 입원·분만 비용은 약 50만엔 정도 드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이 고액의 출산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일본에서는 건강 보험 가입자에 대한 출산 일시금 제도가 1994년부터 30만엔으로 시작해, 2006년에 35만엔, 2009년 1월에 38만엔, 2009년 10월 에 42만엔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지만 이 출산 일시금으로는 출산 비용 전액을 충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출산 일시금은 해외 출산이라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저희 집의 경우 첫째 아들 때 30만엔, 둘째 아들 때 35만엔의 출산 일시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당시 친구로부터는 출산 일시금이 있어도 수십만엔의 자기 부담이 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의 출산에 있어서는, 이 출산 일시금에 의해 큰 폭의 흑자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에서는 분만 비용이 일본보다 압도적으로 싼 8만엔 정도였습니다.

한국을 가는 비용을 공제해도 흑자였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비용

현재의 비용을 조사해 보면, 정상 분만이라고 일본에서는 50만엔 정도, 한국에서는 10만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 분만 비용의 차이는 한국에서의 돌아가서 출산하는 큰 장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의「10만엔 정도」은 한국의 건강 보험 적용시의 출산 비용입니다.한국의 출산에 관한 건강 보험등에 대해서는 이쪽의 기사에 상세히 기재하고 있습니다.【>>귀향출산~출산비용~】

한국에서의 출산 메리트②~산후 케어~

한국에서는 산후 조리가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예전 일본 연예인도 한국에서 출산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연예인의 판단에 매우 납득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 둘은 모두 자연 분만 출산이었습니다.

입원 기간은 2박 3일이었지만, 한국에서는 산부인과에 병설하는 형태로 산후 조리원이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의 체류 기간은 선택 가능하며 저희 집은 1주일 정도 머물렀습니다.

산부인과도 근처에 병설되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모자를 맡길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담입니다만, 이 산후 케어 센터를 1주일 이용해도 출산 일시금의 범위내에서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결혼부부 출산시 절차

출산 후 바로 비행기에 태우는 것은 기압 변화의 영향 등 조금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모자는 출산 후 3개월 정도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그 사이에 필요한 절차로서 출생 신고와 여권을 작성이 있습니다.

저희 집의 경우, 태어난 단계에서는 일본과 한국의 이중 국적으로 하는 수속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은 인정되지 않지만, 20세까지는 국적유보(출생신고시 신고)의 형태로 이중국적이 인정됩니다. 이중 국적을 선택했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 양국에서 출생 신고와 여권 작성이 필요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출생 신고와 여권 작성은 아내에게 맡기고 일본에서의 출생 신고와 여권 작성은 제가 유급 휴가를 취하고 수속을 했습니다.

국적 선택

왜 이중 국적을 선택했는가? 당시의 제 생각으로 국적선택을 하는 단계에 일본경제가 악화되고 있거나 또는 한국경제가 발전하고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택사항을 늘려두고 싶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장남은 지난해 한국국적을 이탈했습니다.

한국국적 이탈의 이유는 역시 징병제때문입니다.

이중 국적이라도 18세가 되는 연도의 3월 31일까지 한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징병의 대상이 됩니다.

제 장남도 차남도 한일 양국에 뿌리가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한국의 국적 이탈에 대해서는 유감스러운 결정이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의 기한 전에 일본 국적을 ​​선택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생각하면, 근래 차남도 한국적을 이탈하는 수속을 취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입국시 사용하는 여권

이중 국적을 선택하면 일본과 한국의 여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출입국시의 주의점으로서 일본 출입국시에는 일본 여권, 한국 출입국시에는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실수로 한국 여권으로 일본에 입국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 아들은 일본인이기 때문에 한국인으로서 재류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여권으로 입국한 경우, 재류 자격을 가지지 않는 한국인이 됩니다.

그 때문에, 불법 체재가 되는 위험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출입국 시에도 같은 이유로 한국 여권 입국이 필요합니다.

출산 후 절차 서류의 한일 번역

저처럼 남편이 일본인, 아내가 한국인의 국제결혼부부인 경우 한국에서 출산을 하는 것이 여러면에서 안심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각종 신고로 한국어를 일본어로 번역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종 신고시에 필요한 서면의 번역문 작성에 대해서, 저희 사무소에서 응대하겠습니다.

부담없이 문의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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